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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고시…주요 내용은? - 합성수지의 재활용 기준 명확화, 공통제조기준 정비 등
  • 기사등록 2020-05-31 01: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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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지난 29일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성수지의 재활용 기준 명확화
재활용 합성수지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식품용 기구 등을 제조할 때 식품이 닿지 않는 쪽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식품용 기구 등을 제조하고 남은 자투리(재활용 원료로 제조된 원단은 제외)는 다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공통제조기준 정비
공통제조기준은 원재료, 제조·가공 및 재활용으로 세분화하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환경부)’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은 식품용 기구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공통규격 및 용도별 규격 정비
공통규격 및 용도별 규격 중 기구·용기·포장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의 이행량은 재질별 용출규격을 적용하고, 고무젖꼭지에 대한 총휘발량 기준을 마련했다.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 첨가물기준과는 “앞으로도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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