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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점검결과…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설 6개소 적발 - 음식점, 이·미용업,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 기사등록 2020-05-29 23: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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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업체들도 제시했다. 


◆각 지자체 음식점, 이·미용업 점검결과…679건 행정지도 
5월 28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 9,908개소, ▲이·미용업 2,073개소 등 총 5만 8,308개 시설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 결과 마스크 미착용, 이격 거리 미 준수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679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했다.
특히 울산시는 학원·유흥시설·음식점을 집중 점검을 통해 이용자 마스크 착용에 관한 집중 홍보를 진행했다.
충청남도는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을 점검해 마스크 미착용 등 15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했다.


◆중앙합동점검, 63개 시설 점검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유흥시설 12개소, 노래연습장 11개소, 전통시장 9개소. 실내체육시설 8개소 등 총 63개 시설을 점검했다.
점검과정에서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을 비롯한 기본수칙 미준수 사례를 발견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했다.


◆5월 28일까지 유흥시설 위반업소 73개소 적발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 합동(202개반, 1,301명)으로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7,881개소를 대상으로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6,073개소가 영업 중지중임을 확인했으며 영업 중인 업소 1,808개소 중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설 6개소를 적발했다.
출입구 발열체크 미흡, 출입자 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 시설 2개소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 조치했다.
현재 15개 시·도 16,121개소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며, 5월 28일까지 위반업소 73개소를 적발해 58개소는 고발했고, 13개소는 고발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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