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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이의경 처장, 화장품 관련 주요 정책방향 제시 - 맞춤형화장품 전문인력 양성으로 일자리 확대 등
  • 기사등록 2020-05-28 23: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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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가 화장품 관련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의경 처장은 지난 28일 맞춤형화장품 판매점(아이오페랩, 서울 명동 소재)을 둘러본 후 업계 CEO들과 포스트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주제로 진행한 간담회(아모레퍼시픽 본사, 서울 용산 소재)에서 주요 내용들을 소개했다.


◆맞춤형화장품 전문인력 양성…일자리 확대 추진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양성을 위한 교재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오는 12월부터 업계 대상 교육 훈련을 제공한다.
또 하반기에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화장품 기업에서 채용하는 조제관리사 등 청년 인력에 대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1인당 80만원(관리비용 10% 별도) 씩 6개월 지원(300명)]도 추진한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 소지 시 책임판매관리자[책임판매업체(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유통·판매)에서 화장품의 품질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을 관리할 수 있는 자] 자격기준으로 인정해 고용 기회가 확대되도록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규제조화 지원, ‘화장품법’ 개정도 추진
하반기부터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센터는 규제장벽으로 인한 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핀셋 지원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또 안전정책, 기준규격 등을 전담 심의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화장품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할 수 있도록 ‘화장품법’ 개정도 추진한다.

*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ICCR,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Cosmetic Regulation): 미국, 일본 등 화장품 규제기관이 참석하여 국제 기준이나 시험법 등을 수립하고 규제 전반을 논의하는 협의체(연내 가입 추진)


◆수출 활력 제고…제도개선
▲9월부터 증명서 전자발행 서비스 시작

해외 수출 시 필요한 ‘판매증명서’ 원본(중국, 필리핀, 미얀마 등은 품목신고 시 판매증명서 원본만 인정) 외에 전자문서 형태도 인정될 수 있도록 규제당국 간 협의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9월부터 증명서 전자발행 서비스를 시작한다.
▲ ‘화장품법’ 개정 추진
수출 전용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은 안전성 입증자료 구비의무를 면제하는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한다.
▲원료 인증제 운영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의 인증제를 운영해 11월부터 이미 인증 받은 원료를 사용한 완제품은 인증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현장방문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미래 화장품 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또 간담회에는 화장품 업체 대표(아모레퍼시픽, SK바이오랜드, LG생활건강, 코스맥스, 코스메랩, 클리오, 톤28, 한국콜마 등), 대한화장품협회장,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의 화장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조화 지원과제’ 등 다양한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
이의경 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화장품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규제조화 지원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더불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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