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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에어컨사용, 대중교통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추가·개정…주요내용은? - 등교학생 마스크사용지침, 에어컨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 등
  • 기사등록 2020-05-27 23: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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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 지침 추가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 지침 개정사항, 학생 대상 마스크 착용 수칙 등을 마련, 제시했다.
이번에 제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 지침 추가사항
▲9개 생활영역 및 다중이용시설 세부지침 추가

기존 31개 시설별 세부지침에 방문서비스, 은행지점, 해수욕장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9개 생활영역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침을 추가했다.
추가된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 은행지점은 스마트뱅킹, 온라인 뱅킹 등 비대면 업무방식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여름철에 많이 이용하는 해수욕장은 개인 차양시설 간 2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하는 등 생활 속에서 감염 예방을 실천하는 수칙으로 마련했다.
 (표)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 지침(추가 9개) 주요 내용

지침

주요 내용

국내 출장(고용부)

출장 인원‧소요시간 최소화 등 출장 중 준수 사항 등 규정

방문 서비스(고용부)

전자결제 방식 활용(모바일페이, QR코드 등), 대면서비스 최소화 등 규정

콜센터(고용부)

칸막이(가림막) 설치, 고정좌석에서 근무, 비음성 상당방식 등 콜센터 특수성 반영

건설업(국토부)

다수가 밀집하지 않도록 작업공간, 작업순서, 작업동선 조정 등 건설업의 특수성 반영

은행지점(금융위) 

비대면 채널(스마트뱅킹, 인터넷 뱅킹 등) 적극 활용 및 안내 등 규정

여객선(해수부) 

국제 카페리선 개인실 위주 운영, 이용자가 밀집되지 않기 위한 객실 배정 등 연안 여객선 객실 이용 방법 규정

산후조리원(복지부)

1인씩 수유실 이용 및 이용시간 간격 두기 등 수용실 이용 방법 규정, 방문객 최소화 등 규정

병・의원(복지부)

방문면회 자제(전화, 영상통화 등 활용), 출입 시 증상 여부 확인 및 명부 작성 등 규정

해수욕장(해수부) 

개인 차양 시설 설치기준(2m 이상 거리 두기), 백사장 및 물놀이 구역 준수사항 등 규정


▲다중이용시설 등 에어컨 사용지침 마련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기온 상승 등으로 에어컨 사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상황·환경을 고려한 에어컨 사용 지침도 마련했다.
에어컨 사용 수칙의 주요 내용으로 환기가 가능한 시설은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를 하도록 했다.
다만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은 모든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최소 1일 1회 이상 소독 실시와 유증상자의 출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표)에어컨 사용지침 주요 내용

❶ 에어컨 사용 시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바람으로 인해 비말이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환기, 풍량(바람 세기 등)에 주의
❷ 환기가 가능한 시설은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 실시
❸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관리, 최소 1일 1회 이상 소독, 유증상자 출입관리 강화
❹ 에어컨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바람 세기를 낮춰서 사용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 지침 개정사항
기존의 31개 시설별 세부지침 중 국민의 실생활에 맞게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용자 명부 작성 시설…명부 보관 기간 명시
종교시설 등 이용자 명부를 작성하는 시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명부를 4주간 보관하고 폐기하도록 명부 보관 기간을 명시했다.
개정 지침(8개)는 학원·독서실 등, 결혼식 등 가족행사, 장례식장,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피시(PC)방, 유흥시설이며, 추가 지침은 병·의원(외래진료 및 면회)이다.
▲대중교통 지침에 항공 추가
기존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던 대중교통 지침에 항공을 추가해 항공기 이용 시의 생활수칙을 반영했다.
(표)대중교통 지침 개정


◆학생 대상 마스크 착용 수칙 마련
학생들이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칙도 마련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위한 마스크 착용 수칙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고, 교사들을 위한 학생 지도수칙을 포함해 교사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이 교실, 복도 등 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운동장 등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유지가 가능하거나, 소규모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의 피로감을 완화하도록 했다.
또 학생들이 마스크를 분실하거나 오염된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별 수칙도 함께 마련하였다.
(표)마스크 착용지침 주요내용

❶ 교실, 복도 등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원칙
-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신설 예정)‧면마스크 모두 사용 가능
❷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규정
 - 운동장, 야외수업 등 실외에서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가능한 경우
-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 거리 두기 및 충분한 환기가 가능하면서 소규모 수업이나 특별활동 시
❸ 마스크의 분실, 오염 등에 대비한 상황별 수칙 마련
- 등교 시,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하고, 즉시 새 마스크로 교체


중대본은 “추가 및 개정된 시설별 세부지침을 관계부처 등에 배포해 관련 시설과 단체로 안내할 계획이다”며, “학생 마스크 지침은 교육부를 통해 기존의 학교 지침에 반영해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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