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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마련 및 이행 방안 확정 추진 - 유흥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등
  • 기사등록 2020-05-22 23: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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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지난 22일 고위험시설 선정기준과 대상시설, 핵심방역수칙(안)을 마련, 그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위험시설- 중위험시설-저위험시설, 구분 방안 제시
중대본은 고위험시설 대상시설을 가능한 최소화하며, 감염 발생 현황, 거리 두기 단계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는 원칙에 따라 6가지 위험지표(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군집도, 지속도, 관리도)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해 각 시설을 고위험시설-중위험시설-저위험시설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표)시설별 위험도 평가지표 (안)

▲9개 시설, 고위험시설(안)로 구분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반영해 유흥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등 총 9개 시설을 고위험시설(안)로 구분했다.
시설의 위험요소 개선 노력 등으로 위험도가 낮아질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중위험시설로 하향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세부 지침도 마련하고 있다.

▲9개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안) 마련 등
9개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위험 요소 등을 고려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 방역수칙(안)을 마련했으며, 사업주 외에도 이용자가 지켜야 하는 핵심수칙도 함께 논의했다.


▲방역수칙 위반 시…벌금 부과+집합금지 조치 시행
고위험시설의 핵심 방역수칙 이행을 위해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방역수칙 준수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이행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을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명단 보존 기간, 4주로 명확화하는 방안 논의
이용자 명단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하는 방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명단 보존 기간은 역학조사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4주로 명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중대본은 “이번 논의를 토대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고위험시설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과 이행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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