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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해간장, 혼합간장에 3-MCPD 기준…0.02mg/kg이하까지 단계적 강화 - 식약처, 3-MCPD와 멜라민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
  • 기사등록 2020-05-22 01: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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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산분해간장과 혼합간장에 대해 3-MCPD 기준을 강화한다.
이번 기준 강화는 식품 중 3-MCPD 및 멜라민의 검출수준과 섭취량 등을 토대로 산출된 노출량과 식습관 변화 등을 반영해 식품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진행된 기준·규격 재평가를 통해 마련됐다.


이번 재평가 결과 우리국민의 3-MCPD와 멜라민의 노출량은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돼 기준·규격을 강화할 필요는 없지만 자주 섭취해 노출량을 줄여갈 필요성이 있는 산분해간장 및 혼합간장의 3-MCPD에 대해서는 관리기준을 0.02mg/kg이하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 유해물질기준과는 “가정간편식 등 최근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을 대상으로 3-MCPD 등의 검출량을 조사하는 등 앞으로도 유해물질에 대한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재평가 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식품안전정책> 식품안전정보> 식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3-MCPD는 독성시험에서 신장, 간, 생식기에 영향을 주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는 중국의 멜라민 파동을 계기로 2009년부터 모든 식품에 멜라민의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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