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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용 표방 화장품…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등 324건 적발 - 식약처, 온라인 1,953건 점검 결과
  • 기사등록 2020-05-20 01: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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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올해 1분기 병원·약국용·피부관리실용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953건을 점검한 결과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324건에 대해 광고 시정 및 접속차단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상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올해 역점 추진 중인 ‘온라인 집중 점검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주요 적발내용은 ‘피부재생’, ‘혈행개선’, ‘독소배출’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가 307건(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외에 일반화장품에 ‘미백’, ‘(눈가)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11건, ‘줄기세포 함유’, ‘피부 스트레스 완화’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5건, ‘주름’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내용과 다른 광고 1건이었다.
병원용‧약국용 표방 제품은 910건중187건이 적발됐고, 피부관리실용 표방 제품은 1,043건중120건이 적발됐다.
(표)광고 위반 사례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제품을 구입할 때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집중 점검계획은 온라인에서 새로 유행하거나 의학적 효능 또는 잘못된 정보를 판매·광고에 활용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기획 점검을 하는 것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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