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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주요 내용은? - 안전관리인증기준 받지 않거나 위해방지 명령 어긴 경우 행정처분 등
  • 기사등록 2020-05-16 0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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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1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HACCP 허위표시, 광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받았다고 허위로 표시하거나 광고한 경우 과태료(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영업자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받지 않았거나(1차  영업정지 7일, 2차 15일, 3차 1개월) 공중 위생상 위해방지 명령을 어긴 경우(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7일, 3차 15일)에도 행정처분을 받는다.


안전관리인증기준 평가결과 95~100점…자가품질검사 면제 등
안전관리인증기준 조사‧평가 결과가 100점 만점에서 95점 이상인 경우, 수거‧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조사‧평가 및 자가품질검사도 면제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가축사육업자에게도 축산물 부적합 검사결과 통보 ▲가축사육업자가 축산물 기준규격 등 위반시 정보공개 ▲위생 관계공무원의 출입 대상을 모든 가축사육시설로 확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행령
▲기준규격 위반 축산물 검사결과 통보대상에 가축사육업자 추가(제13조의2)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검사 요청이 가능하다.
▲축산물 위해 발생 시 가축사육업자에 대한 공표 세부사항 규정(제28조)
가축 등의 종류, 농장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이다.
▲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여부를 허위 표시․광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별표 4)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을 부과한다.
◆시행규칙
▲안전관리인증기준 조사・평가 결과 인센티브[조사・평가 면제(법 제9조의3), 자가품질검사 면제(법 제12조)]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만점의 95%이상으로 함(제7조의6)
▲모든 가축사육시설에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 가능 내용 반영(제19조)
현재에서 영업장, 식용란 생산 가축사육시설에서 영업장, 가축사육시설로 개정된다.
▲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1차 : 영업정지 7일, 2차 : 15일, 3차 : 1개월), 공중 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한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경우(1차 : 경고, 2차 : 영업정지 7일, 3차 : 15일) 행정처분 기준 마련(별표 10)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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