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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확진자 관련, 주요 시도별 방역조치 현황 및 계획은? -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현장점검 등 강화
  • 기사등록 2020-05-10 0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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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확진자와 관련해 전국 주요 시도별(서울시·인천시·강원도·경기도 등) 방역조치 현황 및 계획이 발표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들을 논의, 소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약 5,500개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현장점검
최초 확진자가 용인에 거주하고, 추가 확진자 중 지인 1인(안양)과 직장동료 1인(용인), 성남의료원 소속 간호사 1인, 군인1인 등 총 5명이 경기도에 거주함에 따라 현재까지 심층역학조사를 통해 밝혀진 접촉자를 자가격리 조치하고 지인, 가족, 직장동료 등에 대한 검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도내 약 5,500개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의 준수사항 이행상황을 현장점검하고,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확진자 방문 7개 시설 방역소독 완료 등
확진자가 다녀간 5개 업소(클럽) 대상으로 입장 시 발열체크, 마스크착용, 명부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실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확진자가 방문한 7개 시설에 대한 방역소독을 5월6일 저녁 완료했다.
또 심층역학조사를 통해 확진환자 동선을 조사하고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으며, 업소별 출입자 명부에서 확인된 약 1,500명 대상으로 유선으로 출입여부 및 동선을 확인하고 있다.
▲2,150개 유흥시설…집회 제한 및 방역수칙 준수 명령
재난문자를 2회 발송(5월7일, 5월8일)해 외출 자제 및 진단검사 등을 안내했다.
또 관내 약 2,150개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회 제한 및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내리고, 현장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집회·집합금지 명령과 고발조치 등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8일 이태원 일대 유흥시설 44개소를 긴급 점검하고, 운영자제 권고와 방역수칙 준수명령을 내렸다.


◆인천시…재난문자 발송 통해 검사 독려
현재 방문자와 접촉자에 대해 진단검사 및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재난문자를 발송해 이태원 클럽 방문자에 대한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유흥주점 약 1,050개소…운영자제 권고 등
관내 유흥주점 약 1,050개소에 대해서는 운영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한 영업 시에는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명령했다. 미 준수 시에는 집회집합금지 명령과 벌금을 부과한다.


◆강원도…춘천남이섬 및 주변시설 방역소득
최초 확진자가 이태원 클럽을 방문하기 전 춘천남이섬 등을 방문함에 따라 남이섬 내 접촉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밝혀졌다.
남이섬 및 주변과 내부시설에 대해 1일 2회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중대본은 정세균(국무총리) 본부장은 “수도권 클럽 집단감염 사례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시험대에 올랐다”며, “접촉자 검사·역학조사·치료(3T)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을 당부했다.
또 “전국적으로 방심하지 않고 방역을 강화할 때인 만큼, 특히 수도권은 방역에 우선순위를 유지해줄 것, 각 지자체에서 주말간 유흥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해줄 것”과 “감염병 전담병원에 대한 손실보상과 관련, 코로나19 방역 협조에 따른 각 병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취하는 적극행정을 펼칠 것”도 지시했다.


한편 중대본은 “지난 5월8일 오후 8시부터 6월7일까지 1달 동안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행정명령을 시행한다”며,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하여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한 운영 시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명령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 금지 명령을 실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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