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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국가·지역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추가연장 없을 경우 5월 23일 자동해제 - 외교부, 코로나19 관련 해외여행 취소·연기 당부
  • 기사등록 2020-05-10 1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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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지난 3월 23일부로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1개월 연장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추가적인 연장조치가 없는 한 5월 23일(토)부로 자동 해제된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지난 3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의 사유가 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시행,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운항 중단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계속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을 경우에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 등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를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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