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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체류자, 노숙인, 쪽방 주민 등 코로나19 의심…검사 등 조기차단 추진 - 체류 자격 없는 외국인, 다양한 정보 제공 등
  • 기사등록 2020-05-02 02: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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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이 코로나19가 의심되는 무자격 체류자, 노숙인, 쪽방 주민 등에 대한 검사도 추진한다.


◆집단감염 가능성 조기 차단 노력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 결핵 검진사업과 연계해 무자격 체류자, 노숙인, 쪽방 주민 등이 X-ray상 유소견을 보이는 경우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생활 시설, 일시보호시설 등 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별검사 등 예방적 조치도 강화해 무자격 체류자, 노숙인과 같은 방역 취약집단의 감염위험을 낮추고 집단감염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한다.


◆체류 자격 없는 외국인…자국어 정보안내 강화 등
중대본은 약 39만 명의 비자 만료 등으로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 코로나 검사-치료체계에 대한 자국어 정보안내를 강화하고,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방역 환경을 점검한다.
▲16개국 언어로 안내 등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증상이 있는 경우 비용 부담과 강제 출국에 대한 걱정 없이 인근 보건소에서 검사받을 수 있도록 입국 시 각 사업장, 외국인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16개국 언어로 코로나 검사-치료체계를 안내하고, 민간단체와 협업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속 전달한다.
법무부에서는 일정기간 단속을 유예해 안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비대면 통역서비스 지원, 외국인 밀집 지역 대상 이동형검사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를 활용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비대면 통역서비스를 지원하고, 필요 시 맞춤형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인 밀집 지역 대상 이동형검사(민간 무료 진료소 등에서 요청 시 지역 보건소는 개인 보호구 및 진단키트 등 필요 물품 지원)도 실시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 준수 현황 등 점검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사업장 내 방역 환경, 주거 실태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 준수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주에게 유증상자 업무배제 및 검사 필요성도 안내한다.
또 지자체는 외국인 대상으로 활동해온 민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외국인 밀집지역의 방역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및 보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노숙인 및 쪽방 주민…결핵 검진 사업과 연계
노숙인 및 쪽방 주민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실시하는 결핵 검진 사업과 연계해 관리를 강화하고, 봄-여름철 거리 노숙인 증가에 대응해 적극적인 현장 보호 활동을 한다.
거리 노숙인의 경우 코로나19 초기 단계부터 서울, 부산, 대구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설 특성, 거주 형태 등을 고려해 선제적 방역조치를 해왔고, 대구지역 시설입소자 1명 외에 추가 확진자는 없는 상황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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