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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건강생활, 아모레퍼시픽 등 7개 업체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시범사업자 선정 -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운영
  • 기사등록 2020-04-28 01: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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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건강생활, 아모레퍼시픽, 한국암웨이, 코스맥스엔비티, 한국허벌라이프, 빅썸, 모노랩스 등 7개 업체가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시범사업을 하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27일 개최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및 비의료적인 상담 등 가능
이번 특례로 개인별 생활습관, 건강상태, 유전자정보 등을 바탕으로 한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및 비의료적인 상담 등이 가능해져, 소비자는 내 몸에 꼭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전문가로부터 추천받아 여러 제품을 조합한 맞춤형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표)규제샌드박스 특례 선정 업체

신청기업(7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장(152개)   

소분 대상 제품 제조사

풀무원건강생활

5개

풀무원

아모레퍼시픽

6개

에스트라

한국암웨이

  5개   

미국암웨이(수입)
한국암웨이(국내OEM)

허벌라이프 

5개

코스맥스바이오, 허벌라이프(수입)

빅썸

100개* (제휴약국)

1차년도:30개,

2차년도:70개 네추럴웨이

코스맥스엔비티

5개

코스맥스엔비티

모노랩스

26개  


* 판매업 영업장 6개, 제휴약국 20개  콜마비앤에이치


◆소분 판매…6개 제형 제한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기능식품의 효과‧품질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소분 판매는 개봉 시 품질변화가 거의 없는 6개 제형(정제, 캡슐, 환, 편상, 바, 젤리)으로 제한하고, 위생적으로 소분·포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경우만 허용된다.
또 건강·영양 상담을 통한 제품 추천은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매장 내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만 할 수 있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 고령화 시대에 일상에서 건강을 챙기려는 수요에 부응하면서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최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제도로 정착될 것이다“며, ”건강기능식품 과다섭취 및 오남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지 검토하는 등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할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란 개인 맞춤형 시장 확대 추세를 반영해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개인의  건강상태, 식습관, 소비자직접의뢰(DTC)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검토해 보충이 필요한 영양소 등을 고려, 건강기능식품을 추천, 소분·판매하는 서비스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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