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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 집단방역 5가지 기본수칙+공동체가 지켜야할 수칙은? - 결혼·장례, 사무실, 대중교통 등 보조수칙 공개 예정
  • 기사등록 2020-04-23 00: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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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가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 집단방역 기본수칙(안)을 공개했다.
지난 4월 12일 개인이 지켜야 할 ‘개인방역 기본수칙(안)’ 및 ‘개인방역 보조수칙(안)’을 발표한 후 추가로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집단방역 기본수칙(안)‘을 발표하는 것이다.

(표)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지침(안) 개요


기본수칙

 보조수칙

개인 
방역 

❶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❷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❸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❹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❺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❶ 마스크 착용
 ❷ 환경 소독
 ❸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생활수칙
 ❹ 건강한 생활습관

집단
방역

❶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❷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❸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❹ 발열 확인 등 집단 보호
❺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 추후 공개 】
  ◾ 각 시설 별 세부지침 마련 중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등시설 및 결혼‧장례 등 구체적 상황 고려


집단방역 기본수칙(안)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집단방역의 원리),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열 확인 등 집단 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등 5개 수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동체는 방역관리 책임을 담당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앞으로 공개할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을 참고해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들고 준수하도록 한다.
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의 건강상태 확인(체온, 호흡기 증상 여부 등) 등을 실시하고, 공동체의 책임자(예: 사업장의 고용주 등)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이 지침은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개인방역 기본수칙 및 보조수칙과 함께 확정 및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중대본은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및 결혼·장례 등에 대한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 역시 부처별로 마련·확정해 순차 공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본은 국제사회의 ‘K-방역’ 경험 전수 요청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태스크포스(TF)’를 새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 TF는 외교부 2차관 주재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며, 격주로 개최한다.
TF의 목적은 국제 방역협력 경로를 일원화해 국제사회의 협력 요청 수요와 우리가 공유해 줄 수 있는 방역 경험을 총괄·조정하는 것으로, 주제별 웹세미나·화상회의·정책자료 공유 등의 방식으로 체계적 협력을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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