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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실외체육시설·국립공원 등 실외시설 제한적 운영 추진 - 중대본, 사회적 거리 두기 후속 조치 진행
  • 기사등록 2020-04-21 23: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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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4.20.~5.5.) 동안 축구장, 야구장, 간이운동장 등의 공공 체육시설은 물론 국립공원 중 실외시설을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4월 19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 두기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등 공공 실외시설 등의 운영재개 방안을 논의,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각 시설 특성에 따른 위험도를 고려해 방역 조치 및 운영 방안을 철저하게 준비해 사회적 거리 두기 수위 조절 결과에 따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준비를 위한 방역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이 미리 학습하고 실생활에서 적용해볼 수 있도록 순차 공개하기로 했다.


◆축구장, 야구장 등 공공 체육시설 중 실외시설 제한적 개방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축구장, 야구장, 간이운동장 등 공공 체육시설 중 실외시설을 제한적으로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확진자 발생 추이 등 지역별 여건과 시설 특성(밀접접촉 경기 여부)에 따라, 시설 운영 재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운영 재개 시에는 ‘공공 실외체육시설 방역 세부지침’(▲방역 조치 완료 후 운영 재개, ▲유증상자 및 최근 2주간 해외이용 경험자 등 이용 제한, ▲이용자 분산을 위해 운영 시간, 이용 인원 및 밀접접촉 강좌 등 제한, ▲이용자 발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해 운영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또 공공 실외체육시설에서의 행사·스포츠 관람 등은 필수 행사부터 무관중 혹은 소규모 경기로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국립공원, 동물원 등 시설별 세부 방역지침 마련 후 단계적 시설 운영 확대
중대본은 야영장 및 생태탐방원, 공영 동물원 등 야외시설의 순차 개방 계획을 마련해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이행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중대본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동물원 등 시설별 세부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시설 운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립공원 시설…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시 개방형 야영장부터 단계적 개방
방문객 감염 우려 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중 국립공원의 시설 개방은 현행 수준(90개 시설 중 29개 주차장만 개방)으로 유지하되, 야영장 및 생태탐방원 등 체류 시설에 대해서는 순차 개방 계획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6일(수) 이후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할 경우 위험도가 낮은 개방형 야영장부터 단계적으로 개방(전체 야영장 2,770개동 중 이격 거리 등을 고려하여 최대 50% 수준까지 개방)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로 하향되면 생태탐방원, 민박촌 등 체류시설을 추가로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20개 공영 동물원, 국립생태원, 생물자원관…야외부터 개방
전국 20개 공영 동물원은 방역지침 이행을 전제로 야외시설을 개방하고, 국립생태원과 생물자원관도 야외 전시 구역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2월 넷째 주부터 모든 공영 동물원의 실내시설과 국립생태원 및 생물자원관이 휴업에 들어갔으며, 현재는 5개 동물원(서울대공원, 달성공원, 제주자연생태공원, 대전오월드,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동물마을)만 야외시설에 한정해 운영 중이다.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순차적 입장 허용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에는 순차적으로 입장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4월 22일(수)부터 운영을 재개할 예정인 국립 야외시설에는 자연휴양림 43개, 수목원 2개, 국립치유원 1개, 치유의 숲 10개가 포함되며,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개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야외시설 중 현재 운영을 중단한 시설은 국립 야외시설의 개방 일정 및 운영 지침을 준수해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중대본은 “앞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에 따라 10인 미만 규모의 일부 숙박시설 및 실내전시관을 개방하고, 다음 단계로는 야영장과 10인 이상 숙소, 산림교육센터 운영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검토…과태료 등 규정도 신설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은 22일(수) 개인지침과 집단지침의 기본수칙 초안을 공개하고, 오는 24일(금)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생활 환경 또는 시설 등에 대해 유형별 세부지침 초안을 검토한다.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확정·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 후속 조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생활 속 거리 두기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법령 개정 등도 추진한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준비 및 정착을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생활 속 거리 두기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관계부처 특별 조직(TF)을 통해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개인과 단체가 지켜야 하는 기본 준수 사항에 대한 법률적 이행력을 얻기 위해 과태료 등 규정 신설을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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