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식약처, 크로토닐펜타닐 등 8종 임시마약류 지정 또는 재지정 예고 - 브로마졸람 등 4종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 기사등록 2020-04-21 01:25:38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는 크로토닐펜타닐(Crotonylfentanyl) 등 8종에 대해 임시마약류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예고하고, 브로마졸람(Bromazolam) 등 4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했다.
(표)이번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공고하는 물질

◆‘크로토닐펜타닐’ 등 2종…임시마약류 1군 신규지정 예고
이번에 임시마약류 1군으로 새로 지정 예고하는 ‘크로토닐펜타닐’ 등 2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오피오이드 계열’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마약) 계열과 화학구조 및 남용 가능성이 유사한 것으로 보고됐다.
또 국제연합(UN)은 지난 3월 이들을 마약류로 지정했으며, 일본에서도 지정약물로 추가한 물질이다.
‘2,3-DCPP’ 등 6종은 지정 예고 효력이 오는 5월 24일 만료 예정이어서, 국민 보건 상 위해 우려를 고려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 예고했다.


◆‘브로마졸람’ 등 4종…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
지난 3월 9일 지정 예고했던 ‘브로마졸람’ 등 4종은 이번에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및 공고는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 물질(2종) 상세자료, 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 물질(6종) 상세자료,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물질(4종) 상세자료는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5261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그래디언트 바이오컨버전스, 동아제약, 알피바이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독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셀트리온, 알피바이오,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티움바이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화약품,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GC셀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