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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특위 “코로나19 치료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방치료는 철저히 배제” -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 반인권적 행위”
  • 기사등록 2020-04-16 23: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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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대한한의사협회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한특위가 문제로 제기하는 부분은 “코로나19를 한의사가 한약으로 치료하겠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을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끊임없이 이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러한 한의계의 요구에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방역에 직역 간 협업을 논의할 기회를 가져보겠다고 한의계를 달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는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한방 편향적’, ‘한방 살리기’라는 정치적 판단이 절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한특위는 “코로나19 치료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방치료는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치료에 한의학 접목…“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주장”
한의계는 지속적으로 중국의 예를 들며 코로나19 치료에 한의학을 접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특위는 “수백년 전 중국의 고서에 나온 한약으로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를 치료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주장이다. 중국은 우리가 따라 가야할 의료선진국이 절대로 아니며, 중의학 및 한의학 역시 현대의학과 같은 주류의학이 아닌 대체요법에 불과할 뿐이다”고 주장했다.


◆“반인권적 행위들을 지금 즉시 중단해야”
한특위에 따르면 코로나19에 한방치료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당국이 말하는 의학과 한의학의 협업 역시 전혀 검토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또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한약 및 한방치료를 신종감염병인 코로나19에 적용하는 것은 코로나19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한특위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활용하려는 한의계의 시도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임을 깨닫고, 이러한 반인권적 행위들을 지금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다”며, “이를 정부 및 방역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며,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한의협에 대해 강력한 경고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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