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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 주요내용은? - 선거 당일 무증상자 대상, 대중교통 이용 금지 등
  • 기사등록 2020-04-13 00: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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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사람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은 ▲일반인과 자가격리자 동선 최대한 분리, ▲선거 관리 요원의 감염 노출 최소화라는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상은 4월 1일(수)부터 4월 14일(화)까지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중 선거 당일(15일) 무증상자이다.
투표소로 이동할 때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되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도보 또는 자차로 이동해야 한다.
자가격리자의 격리장소와 투표소 간 이동 과정은 1:1로 관리자의 동행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한다.
투표소에 도착한 자가격리자는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게 되며,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이후에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자가격리자가 투표에 참여하는 투표소에는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자가격리자 전담인력을 배치해 자가격리자의 투표 과정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선거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방역지침에 따라 유권자 및 투표 관리원의 감염을 예방하는 등 투표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세균(국무총리)본부장은 “4월 15일 총선으로 인하여 방역이 흐트러져서는 안 될 것이다”며, “선거 기간 동안 선거와 방역 모두 잘 관리되도록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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