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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구매대행 등 현금구매 유도 ‘주의’ 필요…배송지연하다 연락두절 사례 많아 - 거래 금액 큰 경우 차지백 서비스 신청 가능한 신용(체크)카드 결제 이용
  • 기사등록 2020-04-12 00: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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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구매(해외직구, 구매대행, 배송대행 등)로 TV를 마련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제품 구입대금의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한 후 배송을 지연하다가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겟딜 관련 소비자불만 다수 접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구매대행 사업자 겟딜(SMART STYLE TECH.INC)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는 것이다.
겟딜은 미국 소재 사업자로 인터넷 쇼핑몰 및 카페에서 국산 대형TV를 역수입(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출시한 상품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것)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유인한 후 제품 구입대금의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계좌이체) 결제를 유도, 소비자가 물품대금을 결제한 후에는 배송을 지연하다가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런 구매대행 사업자들은 쇼핑몰명(사업자명)을 바꾸며 계속해서 영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구매대행 사업자인 ㈜제이더블유글로비스가 ‘보아스베이, 아토센터, 마스터TV’ 등으로 쇼핑몰명을 바꿔가며 배송지연, 연락두절 등의 소비자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다.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국제거래지원팀은 해외구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피하고, 거래 금액이 큰 경우 차지백 서비스(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또 ▲지나치게 큰 할인율을 제시하는 쇼핑몰은 주의할 것, ▲처음으로 이용하는 사이트는 구매 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등에 ‘쇼핑몰명’을 검색해 피해사례를 확인할 것, ▲국내 A/S 가능 여부 및 품질보증기간을 확인할 것, ▲제품 하자를 발견할 경우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즉시 사업자에게 알릴 것 등을 당부했다.


◆해외구매 TV 관련 소비자불만 증가세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해외구매 TV 관련 소비자불만이 총 1,328건이며, 2017년 230건, 2018년 486건, 2019년 61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해외구매 TV 관련 소비자불만 현황

소비자불만 내용을 분석한 결과 미배송·배송지연, 파손 등 ‘배송 관련’ 불만이 522건(39.3%)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불량’ 444건(33.4%), ‘구입가 환급 지연·거부· 132건(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구매대행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직접구매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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