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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자 불시점검 강화…무단이탈시 ‘즉시 고발+안심밴드 착용’ 등 - 최근 2주간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절반 해외유입
  • 기사등록 2020-04-11 14: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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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입국자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 급증하고,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및 재이탈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대해 전자손목밴드(안심밴드) 착용,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해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두텁게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2주간 신규환자 중 절반은 해외유입 감염 
3월 28일 0시부터 4월 11일 0시까지 지난 2주간 신고된 1,002명을 대상으로 감염경로별 신규환자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약 절반(500명)이 해외유입, 68명은 해외유입관련으로 조사됐다.

◆안심밴드 착용…자가격리 지침 위반자 대상  
국민 전체는 물론 자가격리자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착용하는 점을 고려해 명칭을 ‘안심밴드’로 정했다.
안심밴드 착용 대상은 무단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이다.
▲안심밴드 착용…충분한 설명 후 동의서 수령 
중요한 위반 사실 적발 시 즉시 고발 조치하고 본인 동의를 거쳐 남은 자가격리 기간 중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한다.
안심밴드 착용 시에는 공무원이 위반내용, 처벌 규정(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 격리조치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서를 수령한다.
▲안심밴드 운영 방식
안심밴드는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폰에 설치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연계·구동되며,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안심밴드를 훼손·절단하게 되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안심밴드 도입+동작감지 기능 추가 운영
안심밴드 도입과 함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응용프로그램(앱)’에 동작감지 기능을 추가해 운영한다.
▲일정 기간 휴대폰 동작 감지 안될 경우 조치 
일정 기간 동안 휴대폰에 동작이 감지되지 않는 경우[활동량이 많은 일과시간(08~21시) 중 1~2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을 경우 등]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알림을 통해 자가격리자에게 위치 확인을 요청하고, 미확인 시 전담 관리자에게 통보돼 전화 확인(AI콜센터 또는 공무원)을 실시한다.
전화 확인 불응 시 담당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 출동해 위치를 확인하게 된다.

▲2주 이내 시행 예정
‘안심밴드’ 제작,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기능 보완 등 조속한 준비 기간을 거쳐 2주 이내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관리체계, 더 강화 운영
▲전화 통한 건강상태 확인…무작위 확인 추가 등

전화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을 하루 2회 일정 시간(10시, 20시) 실시하는 것에 더해 무작위 확인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합동으로 자가격리 장소에 대한 불시점검도 강화한다.

▲자가격리 지침 위반시…무관용 원칙 적용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이행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탈의 경우 즉시 고발(One-Strike Out)하고, 방역비용, 영업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긴급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원천 배제한다.
정세균(국무총리) 본부장은 “전자손목밴드뿐 아니라 동작감지 등 안전보호앱 기능 고도화, 불시점검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현재의 자가격리 체계를 보다 강화하라”고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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