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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9만1559원 혜택, 건강보험료 3월~5월 경감 FAQ
  • 기사등록 2020-04-14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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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3월부터 5월까지 총 1,160만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경감(30~50%)이 되며, 주요 Q&A 내용은 다음과 같다.


Q. 경감이 3월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되나?
3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경감 시행기간은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이다. 이에 따라 이미 가입자에게 고지된 3월 건강보험료의 경감액은 4월 고지서에 소급 정산돼 반영될 예정이다.
Q. 기존에 다른 종류의 경감을 받고 있던 가입자도 이번 경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경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번 경감은 기존에 경감들을 적용받고 난 이후의 보험료에 대해 추가로 지원을 받는 것이다.
Q. 이번 달에는 대상이 아니었지만 3~5월 중 소득 감소 등으로 대상이 된 경우 경감을 받을 수 있나?
이번 경감 지원기간은 3월에서 5월까지로 3월에는 대상이 아니었어도, 4~5월에 소득감소 등으로 대상이 되면, 해당 월의 보험료에 대해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
Q. 4월 15일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변동된 경우 경감을 받을 수 있나?

경감 조건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되면 자격이 변동된 날의 다음 달부터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일의 다음 달(5월)에 대상자 요건에 해당되면 경감을 받을 수 있다.
Q. 4월 15일에 특별재난지역에서 그 외 지역으로 세대 전체가 전출가면 기존 경감을 계속 받을 수 있나?
특별재난지역 경감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만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을 가게 되면 그 외 지역의 경감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경감 여부가 결정된다.  


◆직장가입자
Q. 직장가입자가 퇴사하여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어떻게 되나?

이번 경감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모두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경감률에 차이가 없다.

Q. 경감은 직장가입자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금에도 적용되나?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사용자의 부담분에도 경감이 적용된다.

Q. 직장가입자는 회사의 소재지 기준으로 적용되나?
직장가입자는 회사의 주된 소재지(본사) 기준으로 적용된다. 회사의 주된 소재지가 특별재난지역이면 거주지가 다른 지역이라도 특별재난지역 경감 대상 조건을 적용받는다.
Q. 경감 대상에서 제외 되었으나 보수월액 변경이 되면 가능한가?
보수월액 변경으로 기준에 부합되면 경감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공단에서 보수월액 변경관련 증빙자료(급여명세, 급여입금내역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Q. 가입자가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지연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는 소급하여 자격 변동이 되므로 해당 기간 중 경감 대상자 요건에 부합하였다면, 경감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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