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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5월까지 건강보험료 경감…총 1,160만명, 1인당 평균 9만1559원 혜택 - 특별재난지역 하위 50% 이하 보험료 50% 경감 - 그 외 지역 하위 40% 이하 가입자 보험료 30∼50% 경감
  • 기사등록 2020-04-11 00: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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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3월부터 5월까지 총 1,160만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경감(30~50%)조치에 들어간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국비2,656억원, 3.17일) 집행과 제3차 비상경제회의(3.30일) 발표대책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개정해 지난 4월 9일 발령·시행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 따라 대상자들은 3월부터 5월까지의 건강보험료를 경감받게 되며, 이미 납부한 3월 건강보험료의 경감액은 4월에 소급해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하위 50%는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받으며, 그 외 모든 지역은 하위 20%까지는 건강보험료의 50%, 하위 20% 초과부터 40% 대상자는 건강보험료의 30%를 경감받게 된다. 
이번 지원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71만명(직장 40만명, 지역 31만명), 그 외 지역 1,089만명(직장 665만명, 지역 424만명) 등 총 1,160만명의 건강보험료가 3개월 간 1인당 평균 9만1559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3개월 경감액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12만 6,805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1만 7,874원이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한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4월 13일~17일에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3월분 경감액이 소급 적용된 4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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