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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인천의료원, 의정부성모병원 등 확진자 추가 - 검역과 방역 조치 위반시 처벌…적극적 협조 당부
  • 기사등록 2020-04-05 18: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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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 지역 병원 및 해외 입국자들을 중심으로 추가확진자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 및 2주가 연장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도 필요한 상황이다.


◆각 지역별 주요 집단발생 현황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에 따르면 4월 5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총 누적 확진자수는 1만 237명(해외유입 741명, 사망자 183명)이다.
▲약 82.6% 집단발생과 연관
이중 약 82.6%는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이 확인됐다. 기타 조사·분류중인 사례는 약 10.2%이다.
(표)국내 확진환자 지역별 집단발생사례 분석현황 (4.5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검역)

▲서울아산병원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서울아산병원에서 해당 의료기관 첫 번째 확진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해 있던 환아의 보호자 A씨(여, 40세) 1명이 추가로 확진(누적 2명)돼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A씨와 환아(남, 생후 22일)는 첫 번째 확진자가 확진되기 전까지 동일한 병실을 사용했다.
 A씨는 출산 직후 산후조리기간이라 지난 3월 28일(2시간), 3월 30일~31일(21시간) 두차례 병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3월 31일 첫 번째 확진자가 확진판정을 받기 전 경기도 시흥시 자택으로 귀가했으며,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 4월 3일 오후 10시 50분 경 송파구 보건소 구급차를 타고 다시 병원에 오게 됐다.
병원에 도착한 A씨는 지난 4일 오전 코로나19 검사결과 양성판정을 받았고, A씨의 환아와 아버지는 음성으로 확인됐다.
병원측은 “추가 역학조사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인천의료원 확진자 1명 확인…검사 및 역학조사 진행 중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3일 인천의료원(동구 소재) 소속 A씨(남, 86년생, 물리치료사, 서구거주)가 코로나19 양성판정 됨에 따라 역학조사 중간결과 및 확산방지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원내감염 또는 지역사회 감염인지가 불분명하므로 확진환자가 방문한 속초 및 동두천에 대한 조사와 의료원 내 같은층, 같은공간부터 검사 진행 후 직원 전체로 검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 발생규모에 따라 인천의료원은 부분폐쇄( 상당수 의료인력 결원 발생시, 50% 이하 : 229명), 전체폐쇄(의료인력 중 확진환자 또는 접촉자가 대량발생, 70% 이상 : 321명) 등도 고려한다는 것이다.
만약 병상 운영이 불가한 경우 입원중인 확진환자는 타 전담병원으로 분산 이동시킨다는 계획이다.
▲의정부성모병원…5명 추가확진
의정부성모병원과 관련해 전일 대비 5명이 접촉자로 관리 중에 추가로 확진돼 3월 29일부터 현재까지 40명(환자 14명, 직원 13명, 환자 보호자 및 기타 접촉자 13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 병원 폐쇄연장 기한이 기존 4월 5일까지에서 4월 15일 이후로 변경됐다.

▲대구…제이미주, 한사랑요양, 파티마병원서 추가 확진+외국인 입국자 급증    
대구에서는 지난 4일 제이미주병원(달성군 소재)에서 1명(종사자 1/총 확진 171명), 한사랑요양병원(서구 소재)에서 1명(환자 1/총 확진 124명), 파티마병원(동구 소재)에서 1명(환자 1/총 확진 34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또 확진자 접촉으로 3명, 해외입국자 중 1명(필리핀)이 추가로 확진됐다.
대구는 특히 4월 지역 대학교 개학을 앞두고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의 외국인이 총 외국인 입국자의 80%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다.
대구시는 “외국인 입국자의 증가추세에 대비해 철저한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역조사 과정 거짓 서류 제출시 검역법 위반 조치 등
검역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검역법(검역법 제12조 및 제39조 제1항)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자발적인 사실 신고로 조기에 검사를 받는 것이 본인, 가족, 공동체를 위해 중요하다.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및 제79조의3)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4.5 시행)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표)해외유입 환자 현황(4.5. 0시 기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검역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진술하거나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히며, 검역과 방역 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4월 19일까지 연장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따라주고, 실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이나 외출은 최대한 자제하고,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의료감염 예방을 위해 병의원 방문시 불편하더라도 환자 및 보호자의 안전을 위해 병원 직원들의 통제를 따라줄 것을 요청하면서, 코로나19 예방과 대응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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