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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주요내용은? - 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 식품원료 신규 인정 외
  • 기사등록 2020-04-01 00: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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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3월 31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 식품원료 인정
식용 근거가 확인된 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진흙새우, 깊은골물레고둥, 오사가와물레고둥, 대롱수염새우, Atlantic halibut, Beaked redfish)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등재했다.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시험법 도입
식중독균인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주로 닭고기 등 가금류에서 검출되는 미호기성 식중독균)를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도록 분자생물학적 시험법(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미생물의 존재유무를 확인하는 시험법)을 마련했다.
▲유전자변형식품 시험법 추가 신설
새롭게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 3품목(옥수수, 면화, 카놀라)에 대한 정성·정량시험법 등을 추가로 신설했다.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 식품기준과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고,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월 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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