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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장기화 대비…‘생활방역’ 체계 전환 추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9일 정례브리핑
  • 기사등록 2020-03-29 23: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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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장기화에 대비해 ‘생활방역’ 체계 전환을 추진한다.
또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부터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방안이 적용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세균(국무총리)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이같은 내용 등을 논의했다.


◆생활방역 체계 준비
중대본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보건의료 시스템과 사회가 준비가 됐을 때,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미리 생활방역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신규 확진자 증가 속도는 둔화되고, 하루 완치자 숫자가 확진자 숫자를 초과하는 날이 16일째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해외 유입환자도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소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 될 것에 대비해, 개인 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상과 조화를 이루는 수준으로 꾸준히 지속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종료 시점까지 적용
‘생활방역’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우리나라의 병원과 의료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코로나19 환자 규모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생활방역 지침’에는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인·환경 위생관리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핵심 수칙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핵심수칙 5가지+3~5개의 실천방안 제시 등으로 구성
생활방역에 대해 국민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점들을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해 약 2,200명 이상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 지침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인 증상이 거의 없는 초기부터 감염력이 강하고,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점을 반영해 일상생활에서 국민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수칙 5가지를 정하고, 각 수칙별로 3~5개의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또 핵심수칙에 근거해 대상별, 장소별, 상황별 세부지침을 만들어 국민이 일생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많은 국민이 궁금해했던 언제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어떻게 소독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내용은 별도 지침을 만들어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생활방역 지침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와 달리 처벌이나 강제 수단을 동반하기 보다는 시민의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체계를 함께 마련해 국민에게 권고하는 지침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중대본은 “이를 위해 생활방역과 관련된 모든 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제도개선 과제와 지원 방안을 발굴하고 논의·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노·사·시민사회 대표 참여, 사회적 합의기구 운영 추진
의학적인 전문성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침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의학·방역 전문가와 노·사·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도 만들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해 국민 의견을 적절히 대변할 수 있는 사회 각 부문 인사들을 위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추진
중대본은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관련해 △모든 국가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국익, 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를 제외한 여행 등 단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후 14일간 시설격리하며, △격리 시설 이용 시 비용 징수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해외 입국 내·외국인 모두 2주간 자가 또는 시설에서 격리
현재는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한다.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짧은 체류기간 동안 무증상이 활성화되거나 증상이 미약해 모바일 자가진단 앱(복지부) 신고가 미흡할 경우 감염 전파 가능성이 있고, 현재 해외 역유입 위험이 큰 상황을 고려해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자가격리를 하도록 한다.
단기체류자도 자가격리 기간이 적용되는 만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외적으로 자가격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강화된 능동감시[모바일 자가진단앱(복지부)에 증상 여부 입력 및 매일 통화 확인]를 실시한다.
따라서 조치가 시행되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내·외국인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격리 대상이 자가격리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없도록 했다.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이용 비용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입국자 진단검사 범위 확대, 적용
공항 검역과정에서 발견되는 유증상자와 유럽발 외국인 입국자는 현재와 같이 검역 과정에서 진단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을 확인한 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이 외 자가격리자는 격리기간 중 증상발현 시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한다.
또 최근 14일내 입국한 해외입국자에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여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증상발현 시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중대본은 “이러한 조치는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되며, 해제 시기는 향후 전 세계 유행상황, 국가·지역별 위험도 등을 평가해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 입국자 관리강화로 자가격리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과 역할이 커지는 만큼,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의 감염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의료진에 대한 방역 없이 국민에 대한 방역은 성공할 수 없다”며, “관계부처에서 의료진 감염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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