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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본인 명의 스마트폰, 항공기 탑승 가능 - 정부 발행 전자증명 이용 신원 확인 가능
  • 기사등록 2020-04-17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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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이 신분증을 분실·도난 또는 미소지 한 경우에도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있으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월 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정부24[운전경력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개발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이동통신(모바일) 앱 등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을 이용해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유예제도[정보통신기술(ICT)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가 있더라도 시장출시·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를 통해 경찰청과 함께 추진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시행(2020.상반기)되면 모바일에 등록된 운전면허증으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해진다.


신분증을 미소지한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탑승권 발권 및 검색장 진입 시 탑승수속 직원 및 보안요원에게 승객 본인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을 실행한 후 로그인하는 절차를 보여주면 된다.
또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운전경력증명서 등 전자증명서를 보관·열람할 수 있는 가상의 온라인 지갑)에서 발급된 사진이 부착된 운전경력증명서로도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내선 항공기 이용객이 불편을 개선하고 정부가 발행하는 전자증명서의 활용도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은 확보하면서 승객 편의는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신분증 미소지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토록 행정안전부, 한국공항공사·항공사 등과 협업을 통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019년 기준으로 국내선 항공기 승객 중 연간 약 1만명의 신분증 미소지 승객이 더욱 편리하게 신원 확인을 받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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