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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주요업무와 중점추진 계획은? - 감염병 예방·관리 등 국민 관심 법령 쉽고 빠르게 안내
  • 기사등록 2020-04-2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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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김형연)가 2020년 주요업무와 중점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2020년 법제처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주요 업무 계획
▲생활이 편리해지는 법령 서비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위임 행정규칙, 조례(650개)까지 확대 추진한다. 
국가법령정보 모바일앱에서 음성 검색 기능을 구현하고, 일상어 법령검색,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융합 등을 담은 국가법령정보시스템 전면 개편 로드맵을 마련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관리, 출입국 검역 등 국민 관심 법령을 카드뉴스, Q&A, 라디오 방송, 인터넷 포탈 등을 통해 신속히 안내한다.
▲국정성과를 창출하는 입법 총괄·지원
20대 국회 임기만료 전 주요정책 법안의 국회 신속 처리를 추진하고,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신속 재추진한다.
각 부처의 현안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법리적 의견을 제시하고, 법령입안지원(부처의 법령안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입안되도록 입안단계에서부터 법적 쟁점 검토 및 조문화를 지원하는 제도) 대상을 위임 행정규칙 등으로 확대한다.
행정기본법 입법 추진,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 발간·확산 등 정부 입법역량 혁신을 추진한다.
▲공정한 포용사회를 만드는 법제도 개선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법령정비를 추진하고, 입법과정(모바일 입법정보 제공 등)과 법령해석 과정(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관계 국민 참여·진술)에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그림)모바일 입법정보 제공 관련 화면

자치단체의 자치입법 현안 해결을 신속 지원하고(자치법제상담 119 운영 등), 입안지원을 신청하는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해 입법컨설팅을 실시한다.


◆2020년 중점추진 업무
▲행정 법제 혁신, 행정기본법 제정

약 4,400개 행정법령의 기본법으로 정부혁신의 토대가 될 행정기본법 제정을 신속 추진한다.
▲경제활력, 공정사회를 뒷받침하는 법령 정비
경제활력을 높이고, 국민 일상생활에서 공정성을 회복하는 국민 체감형 법령정비를 추진한다.

▲신남방정책을 선도하는 법제교류 확산
대한민국의 법제 발전 경험을 신남방국가로 확산, 추진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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