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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 주요 FAQ는?
  • 기사등록 2020-03-27 0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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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이하 경감 대상자 고시)’을 마련,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이에 이번 개정안과 관련된 주요 Q&A를 다음과 정리, 소개한다.
Q.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지원에 따른 경감(이하 추경 경감)이 3월 보험료부터 적용되나?
3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추경 경감의 경감기간은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이다. 이에 따라 이미 가입자에게 고지된 3월 보험료의 경감액은 4월에 소급 정산돼 반영될 예정이다.
Q. 특별재난지역의 직장가입자인데 4월 6일 퇴사해 특별재난지역의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어떻게 되나?
추경 경감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모두 적용된다. 3~5월에 매월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자격이 변동돼도 해당 월에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 계속 경감을 받을 수 있다.
Q. 기존에 다른 종류의 경감을 받고 있던 가입자도 추경 경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
추경 경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추경 경감은 기존 경감들을 적용받고 난 이후의 보험료에 대해 추가로 지원을 받는 것이다.


Q. 추경 경감은 직장가입자 보험료 중 사업주의 부담금에도 적용되나?
직장가입자 보험료 중 사업주의 부담분에도 적용된다.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하므로 직장가입자의 전체 보험료가 경감되면 사업주의 부담분도 같이 경감된다.
Q. 직장가입자는 회사의 소재지 기준으로 적용되나?
직장가입자는 회사의 주된 소재지(본사) 기준으로 적용된다. 회사의 주된 소재지가 특별재난지역이면 거주지가 다른 지역이라도 특별재난지역 경감 대상 조건을 적용받는다.
Q. 특별재난지역 직장가입자인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 3월부터 질병휴직을 했다. 복직할 경우 휴직 기간에 대한 보험료 경감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나?
3~5월에 추경 경감 대상 조건에 해당했다면 경감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Q. 추경 경감 대상자는 보험료가 어느 정도 감소되나?
대상자는 보험료가 아래 금액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이는 올해 1월 기준으로 산출한 보험료이며, 평균 보험료이기 때문에 개인별 실제 감소액은 차이가 있다. 
(표)월 보험료 경감액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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