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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어려운 의료기관 지원 위한 융자사업 추진…의료기관당 20억 원 한도 - 복지부, 의료기관 융자 사업 취급 금융기관 공모
  • 기사등록 2020-03-26 02: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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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추가경정예산 사업)를 추진한다.
관련하여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취급 금융기관을 공모한다.
의료기관 융자 규모는 총 4,000억 원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모든 의료기관이 지원 대상이며, 이번 공모로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신청을 접수받은 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말 융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출금리는 연 2.15%(변동금리), 5년 내 상환(거치기간 2년 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중소벤처기업부)과 동일 조건이다. 융자한도는 의료기관당 20억 원(매출액의 25% 이내)이다.
융자신청 접수처, 신청서식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기관 융자 지원으로 운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의 경영 상황이 개선되고, 지역 의료서비스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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