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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운영중단…불가피하게 운영시 준수사항은? - 준수사항 위반시 행정명령, 감염병예방법 처벌, 구상권 청구 등
  • 기사등록 2020-03-23 13: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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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이하 중대본)가 앞으로 15일(3월 22일~4월 5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는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운영이 가능하다.
특히 3월 22일부터 지자체가 해당 시설의 운영여부, 운영시 방역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등을 현장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계고장을 발부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지자체장 행정명령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수반되는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제한적 허용 시설·업종별 준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종교 시설]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종교 행사 참여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단체 식사 제공 금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실내 체육시설]
◆실내 체육시설 중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대상
◆기준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체육지도자, 강습자 마스크 착용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가능용품)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시설 내 단체 식사 제공 금지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 소독 철저 및 적정 인원 사용 관리
* 일일 소독 대장에 함께 작성해 관리
▲운동기구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 간 최소 1~2m 이상 유지
* 운동기구 : 러닝머신, 벤치프레스 등 고정 운동 기구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줌바댄스 등) 금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클럽·콜라텍·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 유지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공통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변형하여 적용 가능
◆기준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중대본은 “위 사항을 참고해 지자체 별 사정에 따라 별도 지침으로 별도 업종에 대해 지자체장 행정명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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