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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15일 간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운영 중단 권고…이행여부 점검 예고 - 지자체 현장점검 통해 위반여부 확인, 처벌 등 추진 - 주요 행동지침 내용은?
  • 기사등록 2020-03-21 22: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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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이하 중대본)가 앞으로 15일(3월 22일~4월 5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데 전 국민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잠복기(14일)를 고려해 15일간의 집중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개해 지역사회에 존재할 수 있는 감염환자를 2차 전파 없이 조기에 발견하거나 자연 치유되는 효과를 거두고 현재의 위험 수준을 축소시키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며,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해 일상생활과 방역조치가 조화될 수 있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고 밝혔다. 


◆생활 방역 전환 위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 동참 필요 
실제 코로나19 확산 차단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자발적으로 함께한 덕분에 어느 정도 코로나19의 빠른 대량 확산을 막아낼 수 있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최근 종교시설,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확진자 수가 100명 전후로 정체되는 등 지역사회 감염이 전파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감염이 급격하게 확산되어 언제든지 국내로 재유입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유행은 장기화되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인식 하에 지속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3주째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의 피로가 커지고 국민들의 참여가 약화되고 있어, 일상생활과 일정 정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방안을 모색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보건당국은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해 우선 단기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집중적으로 전개해 지역사회 감염을 현재의 방역 및 보건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이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장기간의 유행에 대비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방역 체계로 이행해 가는 계획을 수립했다”며, “이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하루 빨리 일상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 한 명 한 명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동참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부 업종 운영 제한적 허용
복지부 장관은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종교 시설,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유흥시설(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도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이러한 명령을 받게 되는 대상은 그동안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큰 곳이 해당되며,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을 추가(PC방, 노래방, 학원 등)할 수 있다.
▲3월 22일부터 현장점검
이후 지자체가 해당 시설의 운영여부, 운영시 방역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등을 3월 22일부터 현장점검하며, 이를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계고장을 발부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지자체장이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수반되는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단기캠페인 성공시 종합적, 전폭적 지원 예정” 
각 부처는 최선을 다해 15일 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전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대본은 “단기간의 캠페인으로 별도 지원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단기 캠페인이 성공해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때에는 그간 고통을 분담해 주신 분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일부 교회 예배 예전, 학원들 “개원하겠다”
하지만 일부 교회들은 여전히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6대 종단(기독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을 중심으로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와 실행을 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기존과 큰 차이 없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학원총연합회도 지난 21일 입장문을 내고 생계난으로 인해 더 이상 휴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학원방역단을 구성해 학원과 주변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학원들은 정부가 여행업계를 지원하는 것처럼 직접 휴원을 권고한 학원에 대해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권고가 아니라 지원금을 주고 잠정 폐쇄가 맞죠” 등 의견 다양해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계속 권고 식으로 하면 1년 내내 이런 식이 될 것이다. 봉쇄가 답이다”, “위반자 처벌 및 구상권 청구하라”, “권고하면 누가 듣냐고”, “권고가 아니라 지원금을 주고 잠정 폐쇄가 맞죠”, “권고가 아니라 거기서 확진이 생기면 치료비 전액 배상캐 하면 된다”, “뜻이 있는 국민은 이미 실천할거 다하고 있다. 나머지는 안하겠다는 뜻이다. 이제 더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 “아니 1~2달 전부터 계속 앞으로 보름간이 위험하다고 하면 어떡해요. 권고할게 아니라 강제해야 된다”, “사용 제한 권고 아닌 폐쇠가 정답이다”, “지하에 있는 클럽, 술집 등도 철저한 제한이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민 행동 지침, 직장에서 개인 행동 지침, 사업주 지침 등은 다음과 같다.
[국민 행동 지침]
①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해외에서 식사 시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②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③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하기
④ 다른 사람과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⑤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⑥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키기
[직장에서 개인 행동 지침]
①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기
② 다른 사람과 1~2m 이상 간격 유지하고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기
③ 탈의실,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공간 사용하지 않기,
④ 컵·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⑤ 마주보지 않고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⑥ 퇴근 이후에는 다른 약속을 잡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사업주 지침]
① 밀집된 근무 환경 최소화 위해 직원 좌석 간격 확대하거나,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점심 시간 조정 등 방안 시행
② 출장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회의는 전화 통화나 영상회의 등을 활성화
③ 직원이나 시설방문자 대상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하고 유증상자는 출입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④ 탈의실 등 공용 공간 폐쇄하고, 매일 자주 접촉하는 환경 표면을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하는 등 사업장 청결을 유지하며, 필요한 위생물품 비치하는 등 근무환경 관리하기
⑤ 유증상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매일 발열체크 등을 통해 근무 중에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하기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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