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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전방위적인 세정지원 추진…요양병원·요양시설 관리 강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일 정례브리핑
  • 기사등록 2020-03-20 22: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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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방위적인 세정지원이 추진되고,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0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 유입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현재 특별입국절차 이상의 추가적 조치도 신속히 준비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또 “전국의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세청은 한시적이라도 전례를 뛰어넘는 과감한 조치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외에도 민생지원에 있어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도 총 동원해 이뤄져야 하며, 지자체 차원의 필요한 조치는 선제적이고 주체적으로 신속·과감하게 취할 것도 당부했다.


◆국세청, 코로나19 전방위적 세정지원 추진
국세청(청장 김현준)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조속히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세정지원 대책을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대상 지원 추진
우선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법인세(3. 31.)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고지된 국세를 최대 9개월 징수유예하는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잠정 유예(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즉시 세무검증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세무조사 착수)하고,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신청 시 연기·중지하고 있다.
또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기한보다 10일 전에 조기 지급하고, 경정청구도 1개월 단축 처리하며, 근로소득자의 자금 및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을 10일 이상 조기 지급한다.
▲대구·경북지역 전체 세무조사, 코로나19 안정화까지 전면 중단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및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기한(3. 31.)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분(3. 31.)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1개월간 직권 연장하고, 해당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구·경북지역 전체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 안정화 시점까지 전면 중단한다.
▲향후 추진 계획
앞으로 특별재난지역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4. 27.)을 1개월 직권연장하고,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한다는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 외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납부기한(4. 27.)을 납세자 신청을 통해 우선 3개월 이내 연장하고, 피해가 지속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 납세인원이 많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6. 1.)을 직권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요양병원-행정명령 발동, 요양시설-행정지도 실시
중대본은 감염에 취약한 노인 등이 많은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요양병원에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요양시설에는 행정지도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능동적 감시체계 구축, 집단시설 감염 예방 더 강화
요양병원·요양시설은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 우려가 큰 곳으로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종사자 및 간병인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①방역관리자 지정, ②외부인 출입제한, ③종사자(간병인)에 대해 매일 발열 등 증상여부 확인 및 기록, ④유증상자는 즉각 업무 배제, ⑤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 및 행정지도 조치를 통해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구축, 집단시설 감염 예방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명령 위반 집단감염 발생시…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 제한 등 추진
또 요양병원에 대한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명령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고, 추가방역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요양시설의 경우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 예방법’ 제70조에 근거해 손실보상이나 재정적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중대본은 “위와 같은 관리·감독 강화와 동시에 요양병원·요양시설의 감염관리상의 애로사항(요양병원 간병인 마스크 공급 부족, 의료법상 인력기준 적용 유예 등)도 검토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본은 외국어 사용자를 위한 대한민국 코로나19 (영문 누리집)을 개설(3. 19.)했으며, 3월 20일부터는 (중문 누리집)도 개설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외국어 홈페이지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현황, 방역체계 및 환자 치료와 관리 등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상에서 지켜야 하는 행동수칙, 국민안심병원 이용 방법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이 누리집에서 매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영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되는 정부 브리핑을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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