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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 지지 vs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부회장 즉각 사퇴하라” - “대구 현장 보며 출마 결심” vs “상근직부터 내려놓는 것이 기본 도리”
  • 기사등록 2020-03-15 23: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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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검증된 의료 전문가의 새 국회 참여를 기원한다’며, 미래한국당 비례 대표로 출마한 방상혁 상근 부회장을 지지 및 응원에 나섰다.
반면 대한평의사회는 “공직선거법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 위반의 위법 행위로 판단된다”며, “단체를 이용해 특정 개인의 사익을 추구한 공직선거법 위법 행위를 한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부회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87조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 외곽단체,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고, 후보자가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가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는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보건의료정책에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현실과 유리된 탁상공론을 바로 잡고 싶다”
의협은 방상혁 부회장이 풍부한 1차 의료 경험을 갖춘 가정의학 전문의이면서 동시에 전국의사총연합 운영위원과 대한의사협회 제37대 집행부 기획이사를 거쳐 현 제40대 집행부의 상근부회장에 이르기까지, 의료현장의 실무와 전문가 단체의 회무, 다양한 대외활동과 사회공헌활동을 두루 섭렵한 인물이고, 최근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의협의 대책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왔다고 설명했다.
또 다소 이른 시기에 협회 내의 TF 구성을 먼저 제안하고 위험지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 등 합리적이고 선제적인 대안 마련을 통해 협회가 전문가 단체로서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회를 이끌었다는 것이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증하기 시작하자 솔선수범해서 의료지원단을 이끌고 대구로 내려가 선별진료와 검체채취 등 의료지원 업무는 물론 대구지역의 대학병원과 보건소, 현장의 공중보건의사 등 의료진들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협회의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역할까지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방상혁 부회장은 대구 현장을 보며 비례 대표 출마 결심을 굳혔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황폐해진 대구, 망가진 지역 경제, 열악한 현장 의료진의 근무 여건, 갈팡질팡하는 정부의 대응, 무엇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전히 자화자찬하는 당국을 보며 분노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를 보면서 보건의료정책에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현실과 유리된 탁상공론을 바로 잡고 싶다는 의지는 비단 방상혁 부회장만의 것이 아닌 13만 의사의 염원이다”고 주장했다.
또 “방상혁 부회장이 제21대 새 국회에서 의료계의 대표, 나아가 국민의 대표로서 전문성과 열정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협 회원들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
반면 평의사회는 “의협이 단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 특정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성명서는 13만의사들의 단체 내에서 어떤 정상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나왔는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공식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최대집 회장 자신이 임명한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위해 의협을 이용하는 것은 의협 회원들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이라는 것이다.
또 의협의 회원 다수가 공당의 비례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회가 특정 한명을 위해 존재하는 양 특정 개인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성명서를 의협이라는 단체 이름을 이용, 작성해 공표한 것은 공식 단체를 해당 특정 후보 개인의 영달을 위한 사적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협회 상근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는 측근 상근직으로 회원들의 회비로 월급을 받으며, 협회의 살림살이와 공제회를 관리 하게 되는 직책이며, 협회 정관상 겸직이 금지되어 있고, 회원들에 대해 성실히 직책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평의사회는 “겸직 금지 의무란 계약 기간 동안 상근직에 성실히 근무하라는 뜻이다”며, “월급받는 협회 상근부회장이 자기의 맡은 바 전임 상근 임무는 뒤로 한 채,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행동은 부적절하며 그런 뜻이 있다면 정관상 겸직이 안 되는 상근직을 먼저 사직부터 하는 것이 회원들에 대한 기본 도리이다”고 주장했다.
또 “방부회장은 그간의 행보에 비추어 볼 때, 본인의 오락가락 정체성이 무엇인지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방부회장이 평소 영리병원 반대, 민주당 정책과 유사한 더뉴건강보험을 주장하다가 뜬금없이 보수 정당에 비례 후보로 갑자기 입후보한 것이 개인 영달을 위한 것인지, 회원들을 위한 것인지,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지 회원들은 혼란스럽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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