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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마스크 공적판매 740.2만개 공급…출생연도 끝자리 2나 7인 사람 ‘1인당 2개씩’ 구입 - 식약처 이의경 처장, 백제약품 평택물류센터 점검
  • 기사등록 2020-03-10 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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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3월 10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마스크는 총 740.2만 개라고 밝혔다.

구입 장소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및 읍·면지역에 위치한 우체국이다.
약국에서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시행에 따라 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이나 7인 사람이 ‘1인당 2개씩’ 구입할 수 있다.
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는 개인 구매이력 확인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1인당 1개씩’ 구매 가능하다.
대리 구매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에 한해 가능하며,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한다.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정부는 10일부터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매점매석 물량의 조속한 국내시장 공급도 유도한다.
이 기간 중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자·판매자(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 유예, △신원보호와 익명성 보장, △신고물량에 대해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등을 반영한 적정가격 매입, △자진신고 내용은 세무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또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며,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의경 처장, 백제약품 평택물류센터 점검
한편 이의경 처장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전국 약국의 공적판매 마스크 판매를 위해 유통을 담당하는 백제약품 평택물류센터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약국으로의 공적 마스크 공급을 담당하는 물류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살펴보고, 마스크 재분류·운송 등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의경 처장은 현장에서 “국민보건의료를 1차적으로 담당하는 약국에 공적마스크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매일 약국으로 공적마스크 공급을 위해 밤낮 없이 애쓰는 물류센터 직원 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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