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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마졸람 등 4종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 및 6-모노아세틸모르핀 재지정 공고 - 식약처 “신종 불법 마약류 유통 사전 차단에 도움”
  • 기사등록 2020-03-10 00: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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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브로마졸람(bromazolam) 등 4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하고, 효력기간이 만료되는 6-모노아세틸모르핀(6-monoacetylmorphine)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공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지정 예고물질 4종…스위스에서 마약류로 신규 지정

이번에 새로 지정하려는 브로마졸람 등 4종(4‘-Fluoro-4-methylaminorex, 5F-MDMB-P7AICA, Bromazolam, Thiothinone)은 스위스에서 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이다.
그 중 ▲4‘-Fluoro-4-methylaminorex는 라목 마약 코카인 및 나목 향정신성의약품 암페타민과 비슷한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6-모노아세틸모르핀은 효력기간이 2020년 3월 6일에 만료되지만 국민 보건 상 위해가 우려돼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표)임시마약류 지정(4종) 예고 물질 상세자료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물질,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및 예고는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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