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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비자 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 가이드라인 배포 - 의학적 소견 필요시 의료기관 방문해 의사와 상담 필수
  • 기사등록 2020-03-10 00: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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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이하 DTC 유전자검사)를 소비자가 직접 받을 때 주의사항, 검사결과의 해석 및 검사기관의 선택 기준 등을 담은 ‘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1차, 일반 소비자용)’(이하 가이드라인)을 3월 9일 마련, 배포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DTC 유전자검사를 검사기관으로부터 소비자가 직접 받을 때의 주의사항과 결과해석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DTC 유전자검사의 정의, ▲검사방법, ▲활용 및 제한, ▲한계, ▲검사기관 선택기준, ▲개인정보보호, ▲검사결과의 이해 및 그 예시 등에 대해 일반 국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됐다.
또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허용되는 항목 추가 확대 내용과 미성년자 대상 유전자 검사에 대한 제한 사항 등을 반영해 추가로 개정·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그간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에서 업체 간 결과해석이 다르고, ▲신고되지 않은 불법검사기관에 의한 검사, ▲DTC로 허용되지 않는 질병항목에 대한 검사 시행, ▲국내 규제를 회피하는 해외 우회 검사의 성행, ▲검사결과를 보험영업 등에 활용해 차별하는 사례 등이 적발되고 있어 국민에게 DTC 유전자 검사의 활용과 한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돼 진행됐다.
또 국민이 스스로 개인정보인 유전자 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DTC 유전자검사 가이드라인(1차, 일반 소비자용) 마련으로, 국민이 검증된 유전자 검사기관에서 정확한 유전자 검사를 받아서 건강증진 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고, 불법 검사 시행기관이나 과도한 마케팅에 현혹되지 않도록 안내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DTC 유전자검사 결과를 잘 이해해 자신의 건강을 더 주의 깊게 관리하고 유익한 생활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한다면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DTC 유전자검사는 질병을 진단 또는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므로 자신의 검사 결과를 해석할 때 이러한 한계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학적 소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표)소비자가 DTC유전자검사를 하기 전 검사기관 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권고의견과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모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DTC 유전자검사 항목에 대한 결과 전달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책임자 가톨릭의대서울성모병원 김명신 교수, 2019.9월~11월)를 통해 의료계, 윤리계, 과학계 등의 전문가 자문 및 검사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및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유전자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쳤다는 것이다.
한편 DTC (Direct to Consumer) 유전자 검사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검체수집, 검사, 검사결과 분석 및 검사결과 전달 등을 소비자 대상으로 직접 수행해 실시하는 유전자검사이다.
‘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1차, 일반 소비자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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