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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기청정기로 막을 수 있다?”…거짓광고 53개 광고(45개 사업자) 적발 - 식품 및 의약외품(보건용마스크, 손소독제) 관련 부당광고 혐의 시정촉구
  • 기사등록 2020-03-08 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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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검증되지 않는 코로나19 예방효과 광고
마스크로도 막지 못하는 코로나19를 공기청정기로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A사 공기청정기의 코로나19 관련 광고 사례)


[사례2] 제한된 실험결과를 실제 바이러스 퇴치효과로 오인시키는 광고
제한된 실험조건 하에 얻은 바이러스 및 세균 감소 효과를 토대로 소비자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오인시키는 광고.
(B사 공기청정기의 코로나19 관련 광고 사례)

위 사례처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합동으로 이같은 코로나19 관련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3월 8일 현재까지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 코로나19 차단 효과를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53개 광고(45개 사업자)를 확인했다.
이중 40건은 즉시 시정했으며, 나머지 광고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정을 요청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 오인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는 엄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위법성 확인 시 법에 따라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또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식품 및 의약외품(보건용마스크, 손소독제) 관련 부당광고 혐의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신속한 시정을 촉구하고, 필요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업무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약관광고팀과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유포되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에 ‘코로나19 팩트체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소비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며,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또는 ‘행복드림을 통해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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