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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vs 메디톡스…보툴리눔 균주 법적 공방 또 다시 시작 - “미국 ITC 승소 확신” vs “ITC 소속 변호사도 메디톡스 의견 동의”
  • 기사등록 2020-03-05 00: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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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법적 공방이 또 다시 시작됐다.
양측은 서로 다른 주장을 제기하며, 승소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메디톡스 측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라는 것을 입증했고, ITC 소속 변호사(Staff Attorney)도 메디톡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ITC에 제출한 자료 모두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 메디톡스의 균주 소유권, 침해사실, 산업피해 등 어느 하나도 증명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美 ITC 소속 변호사, “대웅이 메디톡스 균주 사용하고 있다”고 재판부 제출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지난 2월 4일부터 7일(미국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재판에서 ITC 소속 변호사(Staff Attorney)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사용하고 있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ITC 재판부의 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ITC 소속 변호사(Staff Attorney)는 심리과정에서 “메디톡스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으며, 대웅제약 측 미국 변호사들도 공개심리에서 “ITC 소속 변호사의 입장이 메디톡스 의견과 동일하다는 것이 확실해졌다”고 인정했다는 것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 소속 변호사 의견은 재판부 최종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만으로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의혹이 명백한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고 말했다.
또 “메디톡스의 의견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에볼루스는 더 이상 미국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특히 ”메디톡스와 앨러간은 재판 과정에 대웅제약의 최고경영자가 출석해 질문에 답변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했지만 대웅제약 측은 참석을 거부했다”며, “반면 메디톡스의 정현호 대표는 직접 출석해 증인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메디톡스와 에볼루스의 합의와 관련해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 사인 에볼루스가 찾아와 합의를 요청했으나 결렬됐다”며 “에볼루스만 동의하면 결렬된 합의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가 다루는 대부분의 사건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것으로, 판사는 중립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의 의견을 필요로 한다. 해당 기능을 하는 것이 ‘ITC 소속 변호사’다. ITC 소속 변호사는 ITC 재판부가 별도로 지정한 제3의 당사자로,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가 제시한 모든 증거들을 열람해, 중립적인 전문가 의견을 제시한다.
‘배심원’과 같은 역할로 ITC 소속 변호사 의견은 재판부 최종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설명이다.


◆대웅제약, 미국 ITC 승소 확신…“메디톡스는 ITC에 제출한 자료 모두를 공개하라” 요구
반면 대웅제약은 지금까지 재판과정에서 메디톡스의 균주 소유권, 침해사실 및 산업피해 주장 어느 하나 제대로 증명된 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대웅은 지난 2월 4일부터 7일까지 있었던 ITC 재판 과정에서 DNA 증거를 확인한 결과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것이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스로부터 보수를 받은 전문가의 의견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균주 유래에 대해 주장했지만, 그 전문가의 분석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음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는 설명이다.
또 Staff Attorney의 서면도 메디톡스측의 미국내 산업(domestic industry) 피해 요건에 대한 주장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미국 ITC 소송의 성립요건 중 하나는 현존하는 미국 산업에 적법한 피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메디톡스 이노톡스(MT10109)는 아직 임상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만약 ITC가 이노톡스를 미국 ITC 관할권상 표준에 속하지 않는 제품이라고 판단하면, 이 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 2월 4일부터 7일 사이에 있었던 ITC재판에서 다수의 위조된 서류가 메디톡스의 증거로 포함됐음을 발견했으며, 대웅은 이를 지적하고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다는 것이다. 대웅 관계자는 “이러한 심각한 위법행위는 앞으로 있을 ITC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대표이사 불출석 문제와 관련해 “이 사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와는 달리 대웅제약 최고경영자는 이 사건과 무관해 출석하지 않았고, 메디톡스는 불출석에 대해 재판부에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의 합의 요청과 관련해 대웅의 미국 대리인에 따르면 ITC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수입 여부를 가리는 곳으로, 메디톡스는 대웅과의 합의가 없다면 ITC 재판의 승패에 상관없이 그 어떠한 금전적, 영업상의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웅은 “이 사건의 승소에 대해 자신이 있으며, 현재로서는 메디톡스와 합의를 해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합의와 관련해 대웅제약이 에볼루스에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오히려 메디톡스측이 먼저 에볼루스에게 합의를 제안했고, 에볼루스는 자신이 합의를 할 사항이 아니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대웅측에 알려왔고 대웅은 즉시 거절한 바 있다는 것이다.
대웅은 “메디톡스는 100% 승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왜 자꾸 대웅이 아닌 에볼루스에게 합의하자고 요구하는지 의문이다”며, “이는 재판결과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생각되고, 대웅은 ITC를 비롯한 그 외 모든 절차를 통하여 진실을 끝까지 밝혀낼 것이다”고 밝혔다.  
또 “메디톡스는 아직 공개되지도 않은 Staff Attorney의 서면 내용을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했다. 이는 ITC재판부의 비밀유지명령(protective order)을 위반한 것으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법원의 명령위반에 의한 제재를 감수하면서 급박하게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은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같이 검찰, 식약처 등 전방위 조사를 통해 메디톡스의 대표 수사 및 메디톡신 허가취소 가능성이 높아지는 절박한 상황에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무모한 시도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ITC Staff Attorney의 역할 및 영향에 대해 ITC 행정판사에게 원고, 피고가 주장하는 의견 이상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ITC의 최종 판결은 오는 10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최종판결은 판사의 예비결정과 다른 경우도 다수 존재하는 등 최종판결까지 섣부른 예측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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