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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월 2일 10시부터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 등 129곳 대상 일제점검 착수 -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 수출 브로커 등 52곳 세무조사 착수 - 2차·3차 유통업체 일제점검에 추가인력 258명 투입 등
  • 기사등록 2020-03-03 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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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일 오전 10시부터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 2·3차 유통업체 129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또 52곳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착수했다. 

◆조사요원 258명 추가 투입
국세청은지난 2월 25일부터 275개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에 조사요원 550명을 투입, 일제점검 중이며, 이번에 조사요원 258명을 추가 투입한 것이다.
이번 점검 내용은 129개 업체의 일자별 매입·매출·재고량, 판매가격 등을 포함해 ▲온라인 판매상의 매점매석 행위 및 무증빙 현금거래 등 무자료 거래, ▲오픈 마켓에서 허위 품절처리 후 고가판매·폭리 등 유통구조 왜곡, ▲인터넷카페, SNS, 블로그 등을 이용한 미등록 사업자의 유통구조 문란 행위 등이다. 
국세청은 점검 과정에서 탈루혐의 발견시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매점·매석 혐의는 식약처에, 밀수출 혐의는 관세청에 통보하는 등 제반 위법행위를 관련부처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매점·매석 및 세금탈루 혐의 52개 업체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자체 현장점검 과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합동단속 결과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매점·매석 및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온라인 판매상과 2차·3차 유통업체 52개도 조사대상자로 선정,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업체들에 대해서는 마스크 사재기 관련 매출누락,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질서 문란 및 탈루 혐의를 조사하는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과거 5개 사업연도(부과제척기간인 5년 범위내 철저히 조사 :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0년까지 확대)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 그 동안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고, 자료 은닉·파기,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 고발 등 엄정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유형은 크게 3가지 이며, 다음과 같다.
▲유형1:수출 브로커 업체=마스크를 사재기한 후, 보따리상 및 관광객을 통해 외국으로 반출하고 해외 현지에서 대금 수취.

▲유형2:온라인 판매상=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일방적 주문 취소 또는 일시품절로 허위 표시 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현금 거래를 조건으로 고가 판매.

▲유형3:마스크 매입 급증 2·3차 도매상=평소에는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는 업체였지만 2020년 1월 이후 집중 매입한 후 소규모업체 등에게 무자료로 고가 판매.


국세청 조사국은 “마스크 제조 및 1차 유통과정 정상화에 이어서 온라인 판매상 등 2차·3차 유통 과정이 정상화될 때까지, 현장점검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공적공급·수출제한 등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하며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제조·유통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모범납세자 선정, 세무조사 유예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마스크의 원활한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 원자재인 MB필터의 유통과정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마스크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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