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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용 ‘내 투약이력 조회’ 관련 FAQ…본인이 확인된 경우만 조회 가능 -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한눈에 확인…본인 건강 적극적 보호, 치료 가능
  • 기사등록 2020-03-02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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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시작한다.
일반 국민은 이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지난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해 스스로 오남용을 가늠해보고 예방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이 확인된 경우만 조회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이 조회할 수 없으며, 사용된 의약품에 대한 허가사항과 안전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관련된 주요 Q&A는 다음과 같다.
Q. 의료용 마약류 ‘내 투약이력 조회’(가칭)란 무엇인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환자 투약 또는 조제내역을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이다.
 Q.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란 무엇인가?
2018년 5월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가 생산·유통·사용하는 모든 취급내역을 식약처로 보고하도록 구축한 정보시스템 명칭이다.
Q. 내가 마약류 투약이력을 확인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
의료용 마약류인 마취제, 진통제, 진정제 등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약물인데 반해 과다투약 등 오남용하는 경우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은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본인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거나 의사에게 알려 더 나은 치료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Q. 어디에서 내 마약류 투약이력을 조회할 수 있나?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 에 접속해 조회할 수 있다.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없이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을 거쳐 바로 조회할 수 있다.
Q. 조회 시 어떤 정보를 제공하게 되나?
투약(조제)일자, 처방의료기관명, 소재 지역, 마약류 약품명, 효능분류, 투약수량, 처방정보(1회 투여량, 1일 투여횟수) 등 8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투약이력에서 약품정보를 더블클릭하는 경우 ‘의약품안전나라’ 에 있는 의약품 정보 창으로 연결되어 허가사항과  안전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Q.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처방 투약이력도 조회되나?
네.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 또는 조제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급여 여부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보고하기 때문에 비급여 내역도 포함되어 있다.


Q. 내 투약이력 조회기간은?
조회일자 기준으로 당일을 제외한 최대 1년 동안의 마약류 투약(조제)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의료용 마약류 투약 또는 조제내역을 보고 하지 않거나 환자정보(주민등록번호)를 부실하게 보고하는 경우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의료기관·약국은 행정처분 대상)
Q. 다른 사람이 내 투약이력을 조회할 수 있나?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본인정보(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공인인증서를 통해 확인된 경우만 조회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이 조회할 수 없다.
Q. 마약류 투약이력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나?
의료기관과 약국 보고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중점관리대상 마약류(마약과 프로포폴)는 취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외 일반관리대상 마약류는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도에서 정하는 보고기한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7일 이내에 보고를 하고 있다.


Q. 환자가 투약 또는 조제 받은 모든 의료용 마약류를 조회할 수 있나?
2020년도에는 의료용 마약류 중 오남용이 많은 프로포폴(수면마취제), 졸피뎀(수면제), 식욕억제제 등 3종 마약류에 대한 투약이력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2021년도부터는 전체 마약류를 대상으로 제공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Q. 마약류가 아닌 다른 의약품에 대한 투약이력은 확인할 수 없나?
‘내 투약이력 조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청구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나의 건강정보(진료 및 투약정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기관·약국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가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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