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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동 폐쇄병동 전수조사 진행, 요양기관 기획조사 한시적 연기…차량 2부제 일시 중지 등 - 신천지 교회 신도 전수조사,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모든 지역 확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월 25일 정례브리핑
  • 기사등록 2020-02-25 15: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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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교회 신도 및 정신병동 폐쇄병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한다. 요양기관 기획조사는 한시적으로 연기되고,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관련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도 조정(4~6월→7~9월)된다.
또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거나 코로나19를 치료하는 병원에 대해 코로나19와 관련된 진료비에 대해 심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외에도 2월 25일부터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에서 시행 중인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일시 중지하며,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모든 지역으로 확대, 지자체별로 각각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정세균 국무총리, 이하 중대본)는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각 중앙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 등을 논의, 실행하기로 했다.


◆대구·경북지역 확산방지 대책 적극 실시
중대본은 대구, 경북 지역 등의 확진환자 증가세를 감안해 지역사회 확산 방지 대책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구시, 조속히 코로나19에서 안정적인 상황 전화 목표로 총력”
2월 25일 현재 대구시 관내 음압병실 63개 중 47개, 대구의료원과 대구동산병원에서 430개 병상을 사용 중이며, 추가 지정한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대구보훈병원, 국군대구병원, 국립마산병원 등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타 기관으로 전원 조치해 3월1일까지 약 1,600병상을 확보한다.
이후에도 병상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 인근 지역 지방의료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했고, 입원환자를 전원해 약 870 병상을 확보 중에 있다.
또 정부는 대구시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체 채취와 진단검사를 위해 2월 20일 공중보건의사 24명, 2월 22일 공중보건의사 51명과 간호사 10명을 지원했고, 전담병원 운영을 위해 2월 23일 의사 38명, 간호사 59명, 방사선사 2명, 임상심리사 2명을 지원했다.
중대본은 “임시 선별진료소를 확충하고 진단검사 물량을 집중해 대구시의 모든 유증상자를 검사, 조속히 대구시를 코로나19에서 안정적인 상황으로 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밝혔다.
▲병상 추가 확보, 인력 지원 등
경북 안동, 포항, 김천, 울진군의료원 및 상주·영주 적십자병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2.21, 23), 입원해 있는 환자를 타 기관으로 전원 조치하는 등 병상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북(청도)의 청도대남병원 운영을 위해 2월 22일 의사 1명, 2월 24일 공중보건의사 4명도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신천지 교회 신도 전수 조사 예고
▲전국 신천지교회 전체 신도 명단과 연락처 협조 합의

중대본은 신천지 교회 측과의 협의를 통해 전국 신천지교회 전체 신도 명단과 연락처를 협조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신도들과 전체 국민들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해서는 신천지 교회 측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하고 교회 측의 협조를 이끌어 냈고, 교회 측은 중대본에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보완 유지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신도 명단 확대 되는대로 조사 개시
교회 측은 지난 1~2월 중 대구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 타 지역 신도, 대구교회 신도 중 같은 기간에 타 지역을 방문한 고위험군 신도 명단을 제공하고, 빠른 시간 안에 전체 신도 명단도 제공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신도 명단이 확보 되는대로 전국 보건소와 지자체 등에 배포하고,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신도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증 조사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중대본은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빠른 시간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며, “진행경과는 수시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건강보험 적용기준 개선, 조사·평가 연기
중대본은 대한병원협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개선, 조사·평가 연기 등을 추가로 발표했다.
▲선별진료소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시 한시적 선별급여 적용 등 
평일 18시 이후, 야간·공휴일 등에 응급의료기관 의료진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응급의료관리료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2.17), 선별진료소에서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선별급여(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기로 했다(2.14).
▲“코로나19 관련 진료비 심사 하지 않을 것”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거나 코로나19를 치료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진료비에 대해 심사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외 진료에 대해서도 심사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관련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연기 등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에 필요한 전담인력의 교육이수 기간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고(2.19), 올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14개소)의 사업 시행 시기를 코로나19 대응 이후로 연기해 시범사업 관련 인력 신고도 유예하기로 했다.
또 당초 상반기 실시 예정이었던 요양기관 기획조사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기하며,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관련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도 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4~6월→7~9월)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진료환경에 효율적으로 응급의료기관 시설·인력·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평가시 불이익을 배제한다는 계획이다.


◆정신병동 폐쇄병동 전수 조사…서면조사방식 진행 
중대본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을 대상으로 종사자 업무배제, 외부 방문객 제한 여부 등 감염 관리 현황에 대해 24일~25일 전수 조사 중이다.
지난 주 요양병원 실태조사에 이어, 전국 약 420개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을 대상으로 ▲모든 폐쇄병동 근무(출입) 종사자의 중국 등 특별입국절차 대상지역 여행 이력, ▲동 이력 종사자의 업무배제 여부 및 배제하지 않은 경우 그 명단, ▲폐쇄병동 입원 환자 중 폐렴환자 여부 및 조치 내용, ▲면회객 등 외부 방문객 제한 여부 등을 조사하고, 미흡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감염병에 취약한 폐쇄병동 특성 상 외부인의 출입을 되도록 제한하기 위해 서면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공2부제 일시 중단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월 25일부터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내 국가·공공기관 대상)에 시행 중인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추세로 감염병 대응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지역사회 내 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을 낮추고, 국가·공공기관이 사고수습과 방역활동 등 총력대응을 위해 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공공2부제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공공2부제는 지난 2019년 11월 수립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3월간 국가·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국민건강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도입한 조치이다.


◆일회용컵 규제 제외 적용
1회용품 규제 제외도 적용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인 경우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규제가 일시 제외될 수 있으며, 지난 1월 27일 ‘경계’단계발령에 따라 우선 공항만, KTX·기차역 등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곳의 식품접객업부터 지자체장이 판단해 일회용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2월 23일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지역사회 감염 초기 단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별로 각각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통보했다.(2.24)


◆중국 특별입국자 수 약 6만명…84% ‘자가관리 앱’ 설치
2월 24일 현재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특별입국자 수는 약 6만 명으로 이 중 84%가 앱을 설치하고, 앱을 설치한 경우 90% 정도가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증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지금까지 416명, 이들을 대상으로 보건소가 통화해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는 87명이며, 현재까지 양성으로 나타난 입국자는 없다.
특별입국 절차는 특별입국자의 신원확인·유효한 연락처 확보를 통한 추적관리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증상 여부를 앱 설치자는 앱을 통해, 미설치자 또는 무응답자는 콜센터에서 전화를 통해 사후 관리 중이다.
중대본은 “지속적 무응답자는 경고메시지 발송, 경찰청 소재파악 요청 등을 통해 자가진단을 유도하는 등의 후속 관리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국민안심병원, 진단 및 치료 봉사 의료인력 모집 등은 관련기사를 참고하면 된다.
또 중대본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전환에 따라 일반국민, 고위험군, 유증상자,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을 대상으로 대국민 행동수칙을 배포하고, 이와 관련 예방수칙도 개정 배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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