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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대한병원협회 공동 지정 ‘국민안심병원’운영…준수요건 등은? - 호흡기질환 전담 외래·입원진료 실시…2월 24부터 본격 적용, 실행
  • 기사등록 2020-02-25 00: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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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4부터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지정하는 ‘국민안심병원’이 본격 적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대응전략’의 후속 조치로 국민들이 코로나 감염 불안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국민안심병원…모든 호흡기질환자 감염경로 분리·차단 예방조치 목적
국민안심병원은 코로나19의 대규모 병원내 감염(super-spread)이 폐렴 등 중증이 아니더라도 초기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의료기관 내에서 모든 호흡기질환자의 감염경로를 분리·차단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병원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으로 국민들이 의료기관 내원에 불안감을 가지고 필요한 진료도 기피하는 문제점과 호흡기환자들의 경우 일부 병의원의 진료 회피 등 정상적인 진료를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도 고려했다는 것이다.


◆호흡기환자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 운영
‘국민안심병원’은 병원내 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호흡기환자와 분리된 호흡기환자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호흡기 환자 진료(호흡기 전용 외래)는 비호흡기 환자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감염병 유행시 컨테이너, 천막 등 분리 외래의 경험을 대부분 병원이 보유)에서 실시된다.
▲입원 진료도 호흡기 증상이 아닌 환자와 동선 등을 분리해 호흡기환자 전용병동으로 운영된다.
또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코로나 진단검사 대상 환자는 입원실·중환자실 입원 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한다.
▲국민안심병원은 방문객 통제, 철저한 의료진 방호 등 높은 수준의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 활동을 실시하며, 일반 호흡기환자 진료시 적절한 개인보호구(KF94이상 마스크, 고글 또는 Face shield, 1회용 앞치마, 라텍스 장갑 착용) 착용하는 경우 확진자를 진료해도 해당 의료진이 격리되지 않도록 한다.
(그림)국민안심병원 개요

◆국민안심병원 요건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여건에 따라 호흡기 외래구역의 동선을 분리해서 운영하거나(A형), 선별진료소·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B형)하는 방안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은 다음과 같다.
[국민안심병원(A,B) 준수 요건]
▲국민안심병원 A·B 공통 요건

△환자분류=모든 내원 환자는 병원 진입전에 호흡기 증상, 발열, 의사환자 해당여부 등 확인.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 분리=모든 호흡기 환자의 외래 진료구역을 비호흡기환자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
△대상자 조회=환자진료시 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해외 여행력 확인.
△감염관리강화=손세정제, 1회용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비치하고, 전담 감염관리팀을 만들어 병원내 감염예방환경 개선.
△면회제한=국민안심병원은 병문안 등 방문객을 전면 통제하고, 환자의 보호자만 출입 절차를 거친 이후에 출입 가능.
△의료진 방호=호흡기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를 완비하고 철저한 위생으로 다른 병실로의 감염가능성 차단.
▲국민안심병원 B 요건
△선별진료소 운영=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운영.
△입원실·중환자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의사의 소견 상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 환자는 격리해제 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 격리.
또 호흡기 환자 입원 병동은 일반환자와 환자 동선 등이 분리되어 운영되도록 조치하고,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코로나 진단검사 대상 환자는 입원실·중환자실 입원 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


◆국민안심병원, 특례조치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의료수가 중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가 호흡기 전용 외래·입원 및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시 적용되고(2만 원),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일반격리) 3만 8,000원~4만 9,000원,  (음압격리) 12만 6,000원~16만 4,000원] 등 특례조치가 취해진다.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서는 정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와 병협이 공동점검단을 구성해 이행요건의 준수여부를 지속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2월 24부터 준비되는 병원부터 즉시 적용
국민안심병원은 2월 24부터 대한병원협회가 신청을 받고 준비가 되는 병원부터 즉시 적용하며, 안심병원 명단은 보건복지부, 병원협회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히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또 병원계는 최대한 신속하게 참여를 확대하고 가급적 많은 병원이 동참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질환에 대해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하여 진료하는 병원으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병원내 감염 위험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다.
국민안심병원 신청서, 국민안심병원 요건 충족표는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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