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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8월부터 적용 예정 - 투자절차 간소화 및 인센티브 부여
  • 기사등록 2020-03-24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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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월 국회에서 개정 의결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이 국무회의 심의 절차 등을 거쳐, 지난 2월 4일 공포됐다.
이번에 개정된 외촉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 외투기업 미처분 이익잉여금 재투자시 외국인투자로 인정
그동안 국내 외투기업은 국제기준과 달리 미처분 이익잉여금 재투자시 외투로 인정되지 않아, 국내 재투자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외투기업은 추가 투자시 필요 이상의 자본금전입, 지분변동에 따른 대주주 이해조정, 배당소득세 등 애로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또 투자결정과 투자절차가 간단한 사내유보 미처분 이익잉여금 국내 재투자에 대해 외국인투자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해 왔다.
이에 이번 법 개정으로 외투인투자 인정범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하고, ▲국내 투자활성화를 위해 그간 불인정했던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재투자에 대해서도 외국인직접투자에 부여해왔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표)외촉법 개정 전후 외국인직접투자 인정  범위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 외투기업은 투자 결정절차 간소화 및 인센티브 수혜 기대에 따라 자본의 해외유출을 최소화하고 국내 재투자를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대상에 첨단기술·제품 사업 추가
이전에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현금지원(Cash Grant) 인센티브가 소재부품업종과 신성장기술 분야 투자에 국한됐지만 앞으로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기술·제품 수반사업에도 지원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또 첨단기술·제품 수반사업에도 현금지원이 확대돼 4차산업혁명을 주도할 첨단기술 분야(자율주행차, 스마트형 기계, 바이오헬스 등)의 외국인 투자유치 동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다.


◆ 외국인투자위원회에 국방부·국정원·방사청 등 안보부처 추가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안보관련 부처가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국가 안보 위해 여부에 대한 사전 심의 기능 강화 및 기술유출 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현행 당연직 위원으로는 산업부장관(위원장), 기재·교육·과기정통·외교·행안·문체·농림·환경·고용·국토·해수부차관 및 금융위 부위원장 등 현행 13명에서 3명이 추가되는 것이다.
산업부 투자정책과는 “이번 외촉법 개정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외국인직접투자 인정 등 외투기업에 우호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된 만큼, 앞으로 외투기업이 국내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며, “개정된 외촉법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법 시행에 차질 없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도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고, 국내 외투기업들이 이번 법개정으로 새로 추가된 인센티브 혜택을 활용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국내 외투기업 대상으로 ‘개정 외촉법 설명회’와 ‘투자상담회’를 적극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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