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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4일부터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구체적인 내용은? - 전화상담·처방 : 진찰료 100% 지급, 대리처방 : 진찰료 50% 지급
  • 기사등록 2020-02-23 00: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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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하 중수본)가 오는 24일(월)부터 한시적으로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논의됐던 것들 중 일부를 실행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종료 시기는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보면서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전화상담·처방 허용…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대상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대상은 전화 상담·처방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며, 비용은 진찰료의 100%를 지급한다. 명세서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JX999(기타내역)에 사유(전화상담)를 기재·청구하면 된다.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결정하며, 처방전은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전화복약지도에 사용)를 포함해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한다.
의약품 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하며, 환자에게 복약지도 후(유선 및 서면) 의약품을 조제·교부한다.
이외 본인확인, 진료내용 기록 등은 대면진료 절차를 준용한다.
중수본에 따르면 이번 추진근거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및 제44조, ‘의료법’ 제59조제1항, ‘감염병예방법’ 제4조에 따른 것이다.
전화 상담 및 처방에 대한 논의는 지난 21일 중수본 김강립(보건복지부 차관) 부본부장과 국립대병원장들간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논의됐다.


◆대리처방 허용 조건은?
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의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을 바탕으로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대리처방 조건은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비용은 진찰료의 50%를 지급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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