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식약처, 708곳 대상 해썹(HACCP) 시설개선자금 약 70억 지원 - 식품업소 600곳·식육가공업소 108곳 대상…최대 1천만 원까지
  • 기사등록 2020-02-20 23:17:14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올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이 의무화되는 소규모 식품업소 및 식육가공업소 총 708곳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총 70억 8,30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식품 해썹(HACCP) 의무 적용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소규모 업소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위생안전 시설 개보수 비용을 업소당 최대 1,000만 원까지 국고로 무상지원한다.
신청은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이며, 올해는 해썹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대상 업소가 많은 만큼 자금신청을 서둘러 주길 당부했다.


세부적인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은 영업소 관할 소재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문의(인증심사팀)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고, 인증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표시인증과는 “앞으로도 해썹(HACCP) 적용을 확대해 국민들께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규모 식품업소는 어육소시지, 과자·캔디류, 음료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즉석섭취식품 등 의무대상 식품유형,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 업소가 해당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433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에스티팜,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헤일리온 코리아, 한국MSD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레졸루트,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오가논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