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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 접수…4인 가구 기준 123만원 지급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2월 15일 정례 브리핑
  • 기사등록 2020-02-15 12: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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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월 17일(월)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으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또 1·2차 우한 국민들은 2월 15~16일 사이에 퇴소한다. 특히 의료기관 내 혈액수급 위기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실행계획 등도 논의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5일 노홍인 총괄책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각 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이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 실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7일부터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 접수
▲생활지원비…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시 적용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중에 방역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며,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 4인가구 기준으로 123만원이 지급되고,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표)지원금액

▲유급휴가비…유급휴가 제공 사업주에 지원
유급휴가비는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며(1일 상한액 13만원),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는다.
▲관련 예산 편성되는대로 조속히 지급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2월 17일부터 신청을 접수하되 예비비 등 관련 예산이 편성 되는대로 조속히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중수본은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지난 14일 시·도 담당국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해 각 시·도의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했다는 설명이다.
중수본 김강립(보건복지부 차관) 부본부장은 “자가격리나 입원 격리를 받게 되는 분들은 본인과 가족의 안전,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격리기간 동안 격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책임감 있게 자가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이 치료와 격리에 적극적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3차 우한 귀국 국민…8개월 영아 ‘음성’ 
현재 국방어학원에 입소한 우한 국민 등 148명은 대부분 특이사항 없이 입소생활을 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발열증세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된 8개월 영아는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병원에 더 머무르기로 했고, 정부합동지원단에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유식과 기저귀 등을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1·2차 우한 국민…2월 15일, 16일 퇴소예정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입소한 1·2차 우한 국민 등 702명(자진입소자 포함) 가운데 입소 중 확진 판정을 받은 2명을 제외한 700명은 2월 15일과 16일에 걸쳐 퇴소할 예정이다.
1차로 1월 31일에 입국한 우한 국민 등 366명(아산193명, 진천173명)은 2월 15일 퇴소하고, 2차로 2월 1일 입국해 아산에서 생활하고 있는 334명(자진입소자 1명 포함)은 2월 16일에 퇴소한다.
퇴소하는 국민들(700명)은 퇴소 전 실시한 진단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퇴소 전에 증상 발생 시 대처요령 및 건강관리 등에 관한 보건교육과 단기숙소 및 일자리 등 관련 생활 정보를 제공받는다.
15일 퇴소하는 우한 국민들은 간단한 격려의 퇴소행사 이후 희망지역에 따라 5개 권역별로 분산하여 이동할 예정이다.
각 시설은 우한 국민 퇴소 후 철저히 소독하고, 시설 내의 모든 폐기물은 의료폐기물로써 소각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중수본은 “15일부터 퇴소하는 우한 국민과 그 가족의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취재와 보도에 신중해 줄 것”도 당부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등 심리지원
중수본은 지난 1월 2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에서 심리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원 치료 및 격리 과정 등에서 감염병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감염병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일반 국민들도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확진자와 그 가족, 격리 경험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생활 복귀를 도모하고 감염병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한 심리지원과 정보제공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감염 확진자 및 가족에 대해서는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영남권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의료기관에서 권역별로 유선 전화 또는 대면 상담을 하고, 정신건강 평가 등을 통해 고위험군을 선별해 치료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가트라우마센터 핫라인(02-2204-0001)을 통해 24시간 응급 심리 상담도 지원한다.
자가 또는 시설 격리자에 대해서는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심리지원을 한다. 격리자 및 불안을 느끼는 국민들도 정신건강복지센터 핫라인 (1577-0199)을 이용하면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 내 혈액수급 위기대응 체계 마련 요청
중수본은 약 280개 주요 혈액사용 의료기관에 대해 ‘민·관 합동 혈액 수급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이하 위기대응 매뉴얼)의 혈액 수급 위기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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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김강립(보건복지부 차관) 부본부장은 “의료기관의 혈액사용량 관련 역할은 2018년에서야 위기대응 매뉴얼에 규정되어 의료기관들의 인식도가 낮았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조치에는 예시안 등을 첨부해 구체적인 체계 마련을 지원했으며, 이번 조치가 향후 도래할 혈액수급 위기에 대처할 혈액사용 관리방안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이 적정한 수혈관리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할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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