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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일동제약(주) ‘벨빅정·벨빅엑스알정’ 판매·처방·조제 중지 및 회수 - 1월 16일 안전성 서한에 이어 결정…식욕억제 목적 ‘로카세린’ 성분 향정…
  • 기사등록 2020-02-15 00: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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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식욕억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로카세린’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계획을 알리고 의약전문가에게 처방·조제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대상은 ‘로카세린’ 성분 함유 의약품인 일동제약(주)의 ‘벨빅정’ 및 ‘벨빅엑스알정’ 2개 품목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정보사항과 조치내용을 참고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미국 식품의약국도 ‘로카세린’ 성분 의약품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에서 위약 대비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조사에 자발적 시장 철수를 요청했다.

미국 FDA는 ‘로카세린’ 성분제제를 복용한 환자에 대해 특별한 암 선별검사는 권장하지 않았다.
미국 FDA의 임상시험 평가 결과에 따르면 5년간 약 1만 2,000명(과체중 또는 비만환자 중 심혈관계 고위험 환자)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위약 투여군에 비해 로카세린 투여군에서 더 많은 환자가 암을 진단 받았다.
로카세린 투여군 462명(7.7%)에서 520건, 위약 투여군 423명(7.1%)에서 470건의 원발암이 진단됐다.
위약 투여군에 비해 로카세린 투여군에서 췌장암, 대장암, 폐암 등 일부 암 종류의 발생률이 높았다.
로카세린 치료 기간이 증가할수록 위약 투여군 대비 암 발생률의 차이가 증가했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의 위해성(암 발생 위험 증가)이 유익성(체중조절 보조)을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이 병·의원, 약국에서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Drug Utilization Review :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있거나, 중복되는 약 등 의약품 안전 정보를 의사·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을 통해 처방·조제를 차단했고, 마약류취급자(약 5만명)에게 문자메시지로 관련 정보를 직접 전달했다.
의약전문가에게는 ‘로카세린’ 성분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를 중단하고, 암 발생 위험과 복용 중지에 대해 환자에게 안내할 것을 요청했다.
또 현재 ‘로카세린’ 성분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에게는 복용을 중단하고, 의약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월 16일 안전성 서한을 통해 국내 의약전문가 및 환자 등에게 ‘로카세린’ 성분 의약품의 암 발생 가능성에 대해 처방 및 치료 시 이를 고려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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