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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한독‘수버네이드’행정처분에도 여전히 판매 광고 중”…판매 광고 중단 민원 -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 확인,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행정처분
  • 기사등록 2020-02-08 01: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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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행정처분에도 ‘수버네이드’의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광고 및 판매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에 따르면 한독은 ‘수버네이드’ 광고에 여전히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 알츠하이머치매’ 문구를 포함시켜 광고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독은 ‘수버네이드’를 마치 알츠하이머치매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를 했으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 ‘식품표시광고법’ 제19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로 행정처분이 내려진바 있다.

이에 연구소는 관할 지자체에 ‘수버네이드’ 판매 광고를 즉각 중단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시킨 상태라는 설명이다.
연구소는 “식약처에 임상적 효능 없이 경도인지장애와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질환을 표시하고 있는 ‘수버네이드’의 판매중단과 허가취소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검증되지 않은 식품들로부터 국민 건강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감사원의 지적대로 허술한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소는 지난 2018년 8월 21일 한독이 경도인지장애와 경증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용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수버네이드’를 출시한 후, 의약품 오인 광고 등의 문제에 대해 보도자료 배포, 국정감사 및 감사원 제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이번 연구소의 감사 제보에 의해 감사원은 2019년 4월 식약처를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진행했으며, 2019년 12월 12일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감사 보고서를 통해 한독 수버네이드의 표시·광고가 부적합하다는 자율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한독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행정처분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명확한 발병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영양성분 섭취를 통해 이를 치료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식품을 알츠하이머치매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인식을 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한독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이 이어지고 있지 않아 식약처에 문의한 결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독에 대한 행정처분이 2019년 12월 6일에 완료되었으나, 안내 사항이 홈페이지에 나타나지 않은 것을 12월 18일에 확인해 즉시 조치했다는 궁색한 답변으로 회신했다.”며, “이는 식약처의 한결 같은 대형 제약사 감싸기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고 주장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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