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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확대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에 지원
  • 기사등록 2020-02-29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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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44→45%로 확대했고,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7.5~14.3% 인상하며,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개량지원비는 21% 인상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7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와 분리해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 1월 현재 103만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새해부터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에 지원되며,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된다.


▲임차급여 지원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되며, 2020년도 기준 임대료는 2019년 대비 7.5~14.3% 인상되어 서울 4인가구의 경우 최대 41.5만 원까지 지급된다.(2019년 36.5→2020년 41.5만원)
▲수선급여 지원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되며, 2020년도 수선급여는 2019년 대비 21% 인상되어 최대 1,241만 원(7년 주기)까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부양의무자 폐지와 기준 중위소득 상향을 통해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2018.10 83만 명→2020.1 103만 명), 지원이 필요하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해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생활이 어려워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주거급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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