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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2018년 대비 2019년 1.5배 증가...‘건강 분야’ 최다 - 국민권익위 ‘2019년 5대 공익신고 사건’ 선정
  • 기사등록 2020-02-21 14: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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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2018년 대비 약 1.5배 증가한 4,807건이고, 이 중 건강 분야가 21.1.%로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보호보상정책과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2019년 수사기관과 조사기관으로부터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돼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1,691건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올해의 5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했다.


▲건강 분야
항암 치료제 개발업체인 A사가 허위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은 사건이 선정됐다. 이 신고로 임상시험이 중단되고 임상시험용 약품사용이 금지됐다.
▲안전 분야
B사가 불량 레미콘을 제조해 수십개의 건설회사에 납품한 사건이 선정됐다. 이 사건에 연루된 B사의 임‧직원 14명은 기소됐다.
▲환경 분야
폐수 수탁처리업체가 정수 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방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폐수를 야간에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사건이 선정됐다. 이 업체는 개선명령과 함께 수질초과 배출부담금 2억 2,509만 원을 부과 받았다.

▲소비자이익 분야
연예인 C 등이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무단 촬영한 사진과 성행위 동영상을 유포해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한 사건이 선정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C 등은 1심에서 징역 6년 등을 선고받았다.
▲공정경쟁 분야
의약품 제조회사가 의약품 채택․처방 및 거래유지를 위해 전국 병․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이 선정됐다. 이 사건에 연루된 제조회사 임․직원 및 의사 등 총 89명은 기소되고 의사 85명은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올해는 공익신고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 법 제정 이후 올해까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3만 3,095건으로 집계됐다. 2011년 292건에서 2019년 4,807건으로 15배 이상 증가하고, 2018년 대비 49.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에 접수된 내부 공익신고는 총 369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는 20건이었다.
공익신고 사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민건강과 관련된 공익신고 사건이 1,013건(21.1%)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 분야 781건(16.3%), 소비자이익 분야 569건(11.8%) 순이었다. 이외에 환경 분야 521건(10.8%), 공정경쟁 분야 125건(2.6%),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 10건(0.2%), 기타 1,788건으로 나타났다.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신분노출을 우려하는 공익신고자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내부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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