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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는?…온라인 전송 S/W 보호 등 - 스타트업 특허 우선심사 신청료 감면
  • 기사등록 2020-02-19 14: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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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됐다.
특허청이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차 산업혁명 분야 신기술의 조기 권리화 지원
▲온라인 전송 S/W 보호 시행=기록매체(CD, USB 등)에 저장되어 유통되는 S/W 특허만이 보호대상이었지만 유통과정에 관계없이 S/W 특허보호 실시(2020.3 시행)
▲소·부·장 기업 우선심판 대상 확대=소재·부품·장비 기업[소부장 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2019.12.27 통과)상 해당 기업]이 당사자인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 우선심판 대상으로 확대(2020.1 시행)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 확대=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등록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2020.1 시행)


◆지식재산 서비스 대국민 편의 증진
▲전자출원 시스템 개선=스마트폰 등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 상표 출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일과 토요일에만 적용되던 24시간 출원 접수를 일요일까지 확대(2020.3월 예정)
▲‘디자인 일부심사’ 실시간 처리=전체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해 실질적인 실시간(2019년 60일 → 2020년 10일)으로 심사 소요기간 단축(2020.1월 시행)
▲특허·실용신안 명세서 제출형식 간편화=특허·실용신안 출원 시 정해진 양식에 따른 명세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논문·연구노트 등을 편집과정 없이 그대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간편화(2020.2월 예정)
▲특허분류의 활용성 강화=‘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특허분류’ 및 ‘산업기술분류-특허분류’간 연계정보를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특허분류의 산업 활용성 강화 지원 (2020.1월 시행)


◆지식재산 기반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스타트업 특허우선심사 신청료 감면=스타트업의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심사 신청료가 20만원에서 6만원으로 70% 감면(2020.1 예정).
▲지식재산 담보대출 특허등록료 감면=은행이 지식재산 담보대출 등 IP 금융을 실행한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을 보유하게 된 경우 등록료 50% 감면(2020.1 예정).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강화=지역 유망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화산업 기술분야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강화(2020.1 시행).


이외에도 ▲융·복합분야의 특허출원에 대응하기 위한 ‘합의형 협의심사’ 실시(2019.11) ▲ 공유상표권의 공유자 중 1인만 신청해도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이 가능한 ‘공유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 개선(2019.10) 등 지난 하반기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도 등도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지원, 국민 편의 증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허청 대변인은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재산 환경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지식재산 제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을 키우는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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